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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종중징계결의전부무효

정당한 사유 및 과정 없이 결정된 종중징계에 대해 전부 무효를 받아낸 사례

2024.12.19

업무사례

정당한 사유 및 과정 없이 진행되어 결정된 결과에 대해 전부 무효를 받아낸 사례

 

 

 

자신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트린 종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종권정지 징계결의를 받은 의뢰인,

 

종중의 징계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결의무효확인소송 제기. 

 

종권정지 징계결의무효로 전부 인용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과 같은 종중원 A씨는 A씨가 의뢰인에 대한 거짓된 말을 다른 종원들에게 하고 다녔기에 사이가 좋지 않음.

 

2) A씨는 종중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는 것은 의뢰인이라는 거짓말을 퍼트리기 시작함. 

 

3) 이에 의뢰인은 A씨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함. 

 

4) 이를 두고 수사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 의뢰인은 징계결의회의에서 종권 3년을 정지당함. 

 

5) 의뢰인은 징계결의회의가 평소 알던 과정과는 다르게 흘러가 무효를 주장하고 종권 정지도 되돌리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종중징계결의무효확인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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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해당 종중의 규정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고소를 일삼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징계를 받기 이전에 그 어떠한 분란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 한 번의 고소를 진행했던 점. 

 

2) 종중 규약에 따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어야 종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점. 

 

3) 그런데 대의원총회는 참석 가능한 모든 종원이 전부 모여야 하지만 원고의 징계결의는 임원들만 참석했다는 점.

 

4) 의뢰인에게 내려진 징계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에 징계결의무효라는 점. 

 

 

 

 

의뢰인은 종권 정지를 되돌리기 위해 징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징계결의가 아닌 점, 변명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황급히 징계를 결정한 점, 

 

징계 사유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점 등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가 종중 임원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3년의 종권정지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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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기 전에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임원들도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하는데요. 

 

만약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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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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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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