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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종중징계결의전부무효

종중의 징계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결의무효소송 제기하고 전부 인정 받은 사례

2024.11.25

업무사례

징계결의무효소송으로 종중의 징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해당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종중의 한 분파 회장 겸 종중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종중 회장의 징계 결의에 의해 종권이 정지 된 의뢰인,

 

종중의 징계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결의무효소송 제기.

 

의뢰인의 입장이 전부 인정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ㄱ씨 종중의 의뢰인은 2022년 종중의 한 분파 회장 겸 종중의 부회장으로 선출됨. 

 

2) ㄱ씨 종중의 회장 A는 의뢰인이 분파의 회장 겸 종중의 부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결의 취소 호소문을 작성함. 

 

 (의뢰인이 2012년 운영비 지원을 위해 개최한 비대위에서 모은 지원금을

 

  2017년도에 다 반환했다며 서류를 제출했는데 2021년까지 받지 못한 종원이 있다는 내용)

 

3) 그리고 A는 2022년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의뢰인의 자격이 부적격하다 판단하여 통지함. 

 

4) 이후 의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6개월 동안 종권을 정지하기로 결의하고, 이대로 확정됨.

 

5) 의뢰인은 A의 결정은 하자가 있다며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종중징계결의무효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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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정관 규약에 따라 의뢰인은 임원이자 종원이었기에 징계를 내리는 심사를 하기 전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직접 출석할 기회가 없었던 점.

 

2) 정관 규약에 따라 이미 선출된 임원에 대한 자격은 심사할 수 없지만

 

 A와 ㄱ씨 종중은 의뢰인의 권한이 부적격함을 결의하면서 임원의 자격까지 심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징계까지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점. 

 

3) 정관 규약에 따라 종권 정지는 3년 또는 5년의 징계만 내릴 수 있으나 의뢰인의 징계는 6개월인 점.

 

4) 징계의 주 원인이 되었던 지원금 반환을 거짓으로 진행했다는 건은

 

 2021년이 되어서야 받았던 종원은 의뢰인의 수술과 회복, 2017년 당시에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임을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입증 가능한 점. 

 

5) 의뢰인의 징계는 지원금을 늦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며,

 

 이는 징계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는 점. 

 

 

 

 

의뢰인은 종중의 징계가 절차상 하자인 점을 주장하는 징계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A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한

 

대종중 임원 부적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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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징계 절차는 각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법적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적합한 증거를 수집하고, 효과적인 법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는 징계결의무효소송과 수많은 같은 종중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만이 가능한 영역인데요. 

 

각 사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더 이상 시간만 흘려보내며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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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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