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대금분할 전부 인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분할 방식 주장하여 인용 받은 사례

2024.11.25

업무사례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로 형제와 공동 소유 중이던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매각한 사례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을 동생과 공동으로 소유 중이었던 의뢰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공유 지분을 매각하고자 했지만 합의가 어려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2분의 1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동생과 각 2분의 1씩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 중이었음. 

 

2)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공유 지분을 매각하고자 함. 

 

3) 부동산 매각에 대한 합의를 하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첫 연락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회신, 

 

 동생은 그 이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음. 

 

4) 더 이상 동생을 기다려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를 원함.

 

5) 의뢰인은 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들은 언제든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2) 원고인 의뢰인은 분할 방식에 대해 충분한 논의하고자 했으나, 다른 공유자인 동생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

 

3)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재판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이로 인해 재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공평한 분할이 어려울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식을 택한다는 점.

 

4) 의뢰인이 공유 중인 부동산의 특성상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식이 적합하다는 점.

 

 

 

 

의뢰인은 대금 분할 방식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2분의 1 비율로 분배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낙찰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다수의 소유자가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종종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재산의 관리 방식이나 처분 여부에 대해 공동 소유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더 이상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인데요. 

 

다만 소송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도 불리하지 않으면서,

 

법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분할 방식을 제시하고 법에 근거한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분할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모든 문서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공유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테헤란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