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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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처분, 지금 대응을 미루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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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청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아이의 일상과 선택지를 분명히 좁힙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어리니까 괜찮겠지.”
“전과는 안 남는다잖아.”
“학교에는 큰 영향 없겠지.”
이 기대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위험한 착각인지.
지금부터 그 경계를 분명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처분은 선처의 다른 이름처럼 들리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아이의 태도·환경·재발 가능성이 모두 기록되고 판단됩니다.
가볍게 시작해 무겁게 끝나는 사건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 목차 ✓
1. 청소년보호처분의 실제 의미
2.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기준
3. 처분 이후 가능한 대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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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보호처분은 왜 내려지고,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청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형벌 대신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가정법원이 선택하는 조치입니다.
대상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이고,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심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 때문이죠.
맞습니다. 형사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정하면서
생활 태도, 학교 출결, 이전 문제행동, 보호자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그 판단 결과는 생활기록부·학교 지도 과정·기관 연계 기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만 받으면 끝”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릅니다.
처분은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그 이후 아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다시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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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보호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갈리고, 왜 달라집니까
청소년보호처분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여러 단계를 열어두고 있고, 단독으로도, 함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집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재범 위험과 통제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보호관찰 중 규칙 위반이나 재범이 발생하면, 이전 사건과 합쳐 더 무거운 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놓칩니다.
또 하나, 요즘 특히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도 보호처분으로 끝나느냐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성적 목적의 영상 합성·유포에 가담한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직행하는 사례도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더 이상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보호처분을 기대하다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 3. 청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까
이 지점에서 부모들은 주저합니다.
이미 결정이 나왔는데 뭘 더 할 수 있느냐고 묻죠.
하지만 청소년보호처분은 고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소년법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심리는 상급법원에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항고를 했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상담 기록, 치료 경과, 학교 복귀 상황, 피해 회복 노력.
이 모든 것이 아이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근거가 쌓이면, 처분은 완화되거나 전환됩니다.
반대로 공백이 생기면, 다음 결정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년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구조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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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소년보호처분은 아이를 낙인찍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취지는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 이유를 저는 압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빠른 선택이 아니라 방향을 틀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처분 전이든, 처분 직후든, 이미 진행 중이든
아이의 미래는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화 없음”이라는 가장 불리한 판단을 내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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