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74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74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변호사 상담 문의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소년부 재판 앞둔 보호자라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현실? 알려드림

2026.01.11 조회수 15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소년부재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아이 이름이 적힌 통지서 한 장, 혹은 경찰에서 들은 짧은 설명 하나만으로도 머릿속은 복잡해지죠.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그냥 반성문만 잘 쓰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더 큰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동시에 떠오를 겁니다.

 

소년부재판은 형사재판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


보호처분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의 생활과 환경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이 아이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불안을 키우기 위한 설명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점을 짚는 과정입니다.

 

 


 

✓ 목차 ✓

1. 소년부재판이 시작되는 법적 기준

2.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평가되는 요소

3.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 1. 소년부재판이 열리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소년부재판은 막연하게 “미성년자 재판”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나이 기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범행이 확인되면 소년부재판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검찰로 갔다고 했는데 왜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라는 질문이 대표적이죠.


이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년부로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송치는 법률상 임의가 아니라, 실제로 범행의 성격·전력 여부·환경 요인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즉, 소년부재판은 우연히 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법적 판단의 첫 관문을 통과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온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 2. 조사 과정이 보호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소년부재판을 앞두고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 중 하나가 “처분 수위”입니다.


몇 호 처분을 받느냐, 시설 위탁 가능성은 있는지,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숫자가 아니라 조사 과정의 내용입니다.

 

소년부 사건은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만 따지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 반복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학교 생활, 가정환경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조사기일에서 아이 혼자 잘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부 조사에서는 보호자의 태도와 진술이 독립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 아이가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보호자가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실제 보호처분 결정문을 보면,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가 확인됨”이라는 문구가 처분을 낮추는 근거로 명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소년법 실무에서는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 3. 초기 대응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소년부재판을 앞두고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점은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말이죠.

 

사건이 학교폭력, 폭행, 협박처럼 다소 무겁게 흘러간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닙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소년부에서는 금전적 합의보다 과정의 진정성을 더 봅니다.


형식적인 사과문이 아니라, 실제 반성의 흐름이 사건 기록 전반에 드러나야 합니다.

 

또 하나, 보호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처분은 갑작스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낮은 처분으로도 교화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선택을 우선합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이 엉성하거나, 보호자의 관리 계획이 공백 상태라면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소년부재판은 “결과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설계하는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 마무리

소년부재판은 아이에게만 주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호자 역시 함께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에 안도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보호처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시다면, 이미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단계일 겁니다.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소년부재판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 이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