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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이유

2025.12.31 조회수 17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보호처분1호를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큰일은 아니겠지, 아이 인생에 흔적은 남지 않겠지, 혹시 학교 기록에는 안 찍히는 거겠지.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는 순간부터 이미 불안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막상 정확히 설명해 주는 글은 많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추측이 섞이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야기죠.


소년사건은 그렇게 가벼운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보호처분1호는 더 그렇습니다.

 

 


 

✓ 목차 ✓

1. 보호처분1호의 법적 의미

2. 기록과 조회 구조의 실제

3. 판사가 보는 판단 기준

 

■ 1. 보호처분1호의 법적 성격

보호처분1호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치입니다.


내용은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보호처분1호는 훈계나 지도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판사가 기록으로 남기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이 근거는 명확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뿐, 모든 처분은 법원 전산에 사건번호와 함께 관리됩니다.


법원행정처 예규와 소년사건 기록 관리 기준상, 보호처분의 경중과 무관하게 처분 이력은 소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1호면 아무 데도 안 남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와는 다른 영역이지만, 법적 기록이 아예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가 처음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 2. 생활기록부와 조회 가능성의 실제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집요하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느냐, 안 남느냐.

 

정보 하나를 정확히 말씀드리죠.


보호처분1호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자동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과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생활기록부에 없는데, 왜 다들 위험하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조회 구조에 있습니다.


소년부 기록은 일반적인 학교 열람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 형사사건이 연계되거나, 특정 진학·선발 과정에서 법원 사실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문제가 발생하면,


판사는 초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은 다수의 소년보호 실무 판례에서도 반복 확인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1호는 기록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판단 이력이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 3. 보호처분1호가 결정되는 핵심 기준

많은 분들이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 수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윤곽이 잡힙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실제 소년부 실무에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판사가 보는 기준은 세 갈래입니다.


아이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지,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형식적 반성인지 실제 인식인지,


그리고 보호자가 이후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입니다.

 

이 세 요소는 소년법 제12조의 보호주의 원칙과 직접 연결됩니다.


소년을 처벌할 수 없기에, 대신 재비행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보호처분1호는 가볍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더 지켜봐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야 가능한 결정입니다.


이 맥락을 놓치면,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 마무리

보호처분1호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조급해져 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 하나만 듣고 싶어서죠.

 

하지만 소년사건은 안심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어떤 기록이 남고, 무엇이 다음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아야


아이의 이후 선택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1호는 끝이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그 선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이후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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