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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절도죄, 장난으로 시작해도 기록은 남습니다

2025.12.31 조회수 14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중학생절도죄를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아닐까’, ‘아이 인생에 흠이 남는 건 아닐까’ 같은 불안이 먼저 앞서죠.


사실 절도는 나이나 동기를 따지지 않고 형법에 명시된 범죄입니다.


다만, 중학생이라는 나이가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놓이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결과는 꽤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건 감지하신 상태일 겁니다. 그 감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 목차 ✓

1. 중학생절도죄의 법적 기준

2. 소년법 보호처분의 실제 흐름

3. 학교폭력 절차와의 연결 구조

 

■ 1. 중학생절도죄의 법적 기준

중학생절도죄의 출발점은 형법 제329조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행위, 이게 절도의 핵심입니다.


금액의 크기, 장난인지 여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잠깐 빌린 건데요”, “친한 친구 물건이었는데요”라는 말이 통할지 기대하죠.


하지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반환 의사가 사전에 명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일시적 점유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취득은 절도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절도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 2. 소년법 적용과 보호처분의 현실

중학생절도죄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는 점입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개입 강도가 커집니다.


실무상 초범 중학생의 절도 사건은 3호 사회봉사나 4호 보호관찰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법원 통계와 소년부 실무 흐름에서 반복 확인되는 경향입니다.


다만 반성이 부족하거나, 동일 유형의 반복이 확인되면 단기 소년원 송치까지도 실제로 내려집니다.


‘대부분 가볍게 끝난다’는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상황이 뒤집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3. 학교폭력 절차와 겹치는 지점

중학생절도죄가 복잡해지는 순간은 학교가 개입할 때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절도 행위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병행 심의됩니다.

 

학폭위는 형법 판단과 다릅니다.


여기서는 재산 피해보다 피해 학생이 느낀 위축감, 반복성, 집단성에 무게를 둡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에서도 절도가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학교폭력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절도죄를 검색하는 부모 중 상당수는 이미 학폭위 통보를 받은 상태죠.


이 경우 소년부 절차와 학교 절차는 동시에 흘러가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마무리

중학생절도죄는 아이의 실수로 시작되지만, 어른의 대응으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법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조와 태도, 그리고 이후의 관리 가능성을 봅니다.


부모가 이 지점을 이해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보호처분의 수위도, 학교에서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판단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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