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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9호 처분, 실제로 내려지는 기준과 기간은 어디까지일까?

2025.12.30 조회수 18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소년원9호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보호자 마음은 이미 급해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혹시 아이가 바로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닌지,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동시에 치고 들어오죠.

 

실무에서 보면 이 검색은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 결과를 가늠하려는 경우, 혹은 이미 9호 처분이 언급되었거나 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된 뒤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소년사건은 형사사건과 닮아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소년원9호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체감상 무게가 상당한 단계라서, 정확한 이해 없이 대응하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소년원9호 처분의 기준과 기간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의미

3. 소년재판 이후 항고의 현실

 

■ 1.소년원 9호 처분의 기준과 기간

소년원9호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보호처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단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고, 수용 기간의 상한은 6개월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며,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유가 제한되고 시설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호자와 소년이 느끼는 현실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죠.

 

그렇다면 언제 9호까지 가느냐, 이 지점이 가장 많이 검색됩니다.


판사는 단순히 사건의 종류만 보지 않습니다.

 

범행의 반복성, 폭력성,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특히 기존의 보호처분이나 훈계로도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9호 선택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소년법의 목적 조항에 있습니다.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하되, 사회 내 처우로는 더 이상 교정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경우 시설 수용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중대 범죄뿐 아니라, 누적된 비행 이력에서도 9호가 선고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의미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보호자들은 한 번 더 검색을 시작합니다.


“이미 소년원 가는 거 아니냐”는 불안 때문이죠. 하지만 분류심사원 위탁은 곧바로 9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의 성향,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이 판단을 보류한 상태에서 자료를 더 확보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상 통상 3주에서 4주 내외, 필요하면 최대 한 달 정도까지 위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작성되는 분류심사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소년의 생활 태도, 규칙 준수 여부, 반성의 구체성, 보호 환경까지 기록되고, 이 문서가 최종 보호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같은 범죄 사실을 두고도,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8호와 9호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계에서 이미 소년의 태도가 평가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외부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을 통한 대응 전략 정리가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분류심사원은 단순 대기가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 3. 소년재판 이후 항고 가능성과 현실

이미 소년원9호 처분이 내려진 뒤 검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라는 질문이 따라오죠. 답부터 말하면, 끝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항고권자는 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법정대리인, 보조인도 포함되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입니다.

 

다만, 항고가 곧 인용으로 이어진다고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상급법원은 새로운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 원심 결정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령 위반, 현저한 부당함이 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결과가 가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고에서는 분류심사 결과의 해석, 사실관계 누락, 보호환경에 대한 판단 오류처럼 구체적인 쟁점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준비의 깊이에서 갈립니다.

 

이 절차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기회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 마무리

소년원9호는 숫자 하나로 설명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소년재판이 있고, 중간에는 분류심사원이라는 관문이 있으며, 뒤에는 항고라는 제한된 선택지가 남습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대응은 항상 늦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사건은 빠른 결단과 정확한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안만 키우는 검색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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