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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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회봉사, 왜 부모들이 뒤늦게 불안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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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사회봉사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독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이 심한 건 아닐까, 혹시 생활기록부에 남지는 않을까, 지금 뭘 해야 하는 걸까.
겉으로 보면 봉사 몇 시간으로 끝나는 조치처럼 보이죠.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대응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문제인지 말입니다.
실무에서 이 질문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조금 늦게 후회로 이어집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사회봉사의 법적 의미
2. 생활기록부와 실제 영향
3. 처분 이후 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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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사회봉사의 법적 성격
학교폭력사회봉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4호 조치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생활지도나 훈계의 영역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형사 처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적 판단이자, 교육기록과 연결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으로 4호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처분이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학생부 기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한 봉사활동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판례와 교육부 지침에서도
학교폭력 조치는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공식 절차를 거친 결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석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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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
많은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학교폭력 사회봉사, 생활기록부 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남을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그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입시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는지,
학교 내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기록 그 자체를 문제 삼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사회봉사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가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는 이력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처분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 기록 문제로 다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말이죠.
그때는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 3. 처분 이후에도 대응이 가능한 이유
여기서 또 하나의 검색 심리가 등장합니다.
“이미 학교폭력사회봉사 처분이 나왔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사실관계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비례 원칙에 어긋난 조치였는지,
절차상 충분한 소명이 보장되었는지를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호 간의 감정적 충돌이 과장된 경우,
사건 직후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자체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우리 아이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폭위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 학생의 인식과 객관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의 맥락, 관계의 흐름, 사건 전후의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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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사회봉사는 가볍게 넘길수록, 나중에 무거워지는 처분입니다.
처음엔 봉사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록과 평가라는 형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은 아이의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어떤 흔적으로 남을지,
그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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