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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기록, 공부만 해서 대학 잘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

2025.11.06 조회수 29,927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 내려지는 조치 내용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문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졸업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기록은 단순히 학교 내 징계 절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록은 향후 대학 입시나 취업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존 기간과 삭제 조건 또한 매우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기록, 얼마나 남을까?


 

학교폭력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며,
그중 4호(사회봉사)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됩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4호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이후에도 2년 이상 기록이 유지되며,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즉, 피해 학생이 삭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서 해당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기록의 존재 자체가 학생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실입니다.

 

 

 

학교폭력기록 삭제가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기록 삭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심의를 거쳐야 하며,

피해 학생의 동의서와 함께 충분한 반성·피해 회복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합의가 안 돼도 학교에서 알아서 지워주겠지”라는 기대는 불가능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진심 어린 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갈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학년도부터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합니다.
특히 교대, 의대, 간호대, 사범대 등은 학생의 인성·윤리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합격 가능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기 쉽고,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치가 확정된 뒤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기한이 짧기 때문에 늦게 움직이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또한,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는 학폭위 회의록 열람, 증거 확보, 위원회 판단 근거 검토 등

법적으로 유효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언


 

학교폭력기록은 잠깐의 실수보다 훨씬 길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단순히 서류 한 줄이 아니라,
아이의 진로와 신뢰, 미래의 기회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아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안의 초기 대응부터 의견서·진술서 작성, 불복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며,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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