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청소년형사처벌 가능 나이와 유형, 형량, 소년사건 변호사의 경찰조사·형사재판 대응까지 확인하세요
청소년형사처벌 가능 나이와 유형, 형량, 소년사건 변호사의 경찰조사·형사재판 대응까지 확인하세요
<청소년형사처벌 목차>
① 청소년형사처벌,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②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③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④ 민사소송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⑤ 청소년형사처벌 가능한 유형과 형량은?
✓ 최근,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 기관과 법원은
청소년 자녀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한층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께서 청소년 범죄가 소년재판 절차를 통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폭력(강간·강제추행), 강도, 방화, 특수절도, 폭행·상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반성의 태도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면,
검찰에 정식으로 기소되어 청소년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이 경우, 어린 시절의 실수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로 남아,
학업과 취업, 나아가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신속히 소년사건 변호사와 상담해,
청소년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정밀한 대응을 서둘러 주세요.
1. 청소년형사처벌,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법률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연령대는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규정됩니다.
이들은 사안의 경중이나 태도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성폭력·강도·상해·방화 등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정식 형사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 만약 자녀가 이번 일로 청소년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생 전과가 남아
학업이나 취업, 사회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아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는 단순 교정 목적을 넘어,
검찰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올바른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자녀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 경찰조사는 자녀의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조사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첫 단계이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년사건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더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지요.
✓ 수사가 시작되면, 먼저 제기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참고인 조사, 현장 검증, 증거 수집 등 여러 절차가 병행되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정리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감정적 발언은 피하고,
압박성 질문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해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가 조사 현장에 동석하면,
과도한 압박 수사나 위법한 신문을 제지할 수 있으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언을 받게 됩니다.
진술 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을 요청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부당한 청소년형사처벌을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에 따르면, 법원은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한 뒤
보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완화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를 위해서는, 보호처분만으로도 자녀가 교정과 선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범행이 악질적이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향후 개선 의지를 강조해야 하지요.
부모님 또한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도 계획과 선도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 복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이는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이 계속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검사의 주장에 대응할 합리적인 변론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시해,
소년교도소 수용을 막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보다 완화된 결과를 끌어내야 하지요.
4. 민사소송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부모님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요.
✓ 자녀의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5. 청소년형사처벌 가능한 유형과 형량은?
✓ 만 14세 이상의 자녀가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방화, 특수절도, 폭행·상해 등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청소년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살인 :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범죄
▶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강간/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범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 방화 : 고의로 불을 질러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
▶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절도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폭행·상해 :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하는 범죄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