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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징계 기준과 학폭 처분 조치 단계, 수위 낮춰 생기부 기재 막는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은

2025.10.24 조회수 4621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교폭력징계 기준과 학폭 처분 조치 단계, 수위 낮춰 생기부 기재 막는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은

<학교폭력징계 목차>

① 학교폭력징계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② 학폭 조치 단계와 생기부 기재 여부는?

③ 학폭위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④ 학교폭력징계의 다른 형태,

소년보호처분

 

✓ 작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징계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학폭위의 결정은 이제 단순한 학교 내 징계를 넘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향후 진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는 학교폭력징계 기록은

 

원하는 대학 진학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6호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은 졸업 후 4년 동안 생기부에 남게 되어,

 

대학 입시 첫해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요.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준비 중이라면,

 

단 한 번의 징계만으로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현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가올 학폭위 심의 절차를 빈틈없이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1. 학교폭력징계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 학폭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아래의 다섯 가지 핵심 기준을 평가합니다.

 

① 사안의 심각성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도구 사용 및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주었는지, 위협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② 고의성

사안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나 의도적으로 행동했는지를 파악합니다.

③ 지속성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④ 반성 정도

자녀의 조사 협조 태도, 잘못을 인정하는지, 교정 의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⑤ 화해 정도

피해 학생과의 합의나 사과, 피해 복구 조치(치료, 배상 등) 여부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각 항목별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가 부여되고,

 

이 점수를 합산해 최종 학교폭력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단 1점 차이로도 생기부 기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강조해 감점을 끌어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세부 지침을 강화했기에,

 

이에 맞춘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지요.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학폭 조치 단계와 생기부 기재 여부는?

✓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총 9단계로 나뉘며,

 

하나의 조치가 아닌, 필요에 따라 2호와 6호처럼 복수의 처분이 병과되기도 합니다.

 

학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같은 학교급 내에서 한 번에 한해 기록이 유보되지만,

 

→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 추가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 다시 징계를 받을 경우,

 

기존의 1~3호 조치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기부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삭제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지요.


3. 학폭위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 사안의 전반적인 경위와 진행 흐름,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와 함께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학폭위 심의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치료·배상 등 실질적인 회복 조치를 통한 합의 노력도 중요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다만,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절차를 처음 겪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고,

 

자녀가 지녀야 할 태도와 진술 방향을 다듬으며,

 

증거를 법적 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또한,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해 드립니다.

 

필요시, 심의 현장에 동석해, 왜곡된 주장이나 불리한 진술을 바로잡으며,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직접 확인해 드리고 있지요.

 

학폭위 일정이 임박했다면, 지금 바로 빈틈없는 학폭위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4. 학교폭력징계의 다른 형태, 소년보호처분

✓ 자녀가 만 10세 이상이고,

 

성범죄, 집단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사이버폭력 등 중대한 사안에 연루됐다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자녀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데요.

 

소년부 판사님은 소년재판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 반성 정도,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 단계로 구분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제재의 강도가 커지게 되지요.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1호부터 5호까지는 학교생활과 병행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지만,

 

6호 이상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해야 합니다.

 

→ 성범죄나 집단 폭행처럼 피해가 중대하거나,

 

→ 반성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8호 이상의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자녀분이 소년원에 입감되면, 

 

다양한 비행 경력을 가진 소년범들과 공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가치관이나 범행 방식이 전이될 우려가 크지요.

 

또한, 출원 이후에도 교류가 이어져 다시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보호처분의 수위를 감경할 수 있는

 

소년재판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홀로 학폭위나 소년재판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법률·실무적 어려움이 많은데요.

 

자녀의 구체적 사정에 맞춘 정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법률·행정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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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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