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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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8호 처분 뜻과 기준, 변호사의 소년재판 준비, 기록 삭제 위한 항고 절차 대응까지 총정리
소년법8호 처분 뜻과 기준, 변호사의 소년재판 준비, 기록 삭제 위한 항고 절차 대응까지 총정리
<소년법8호 목차>
① 소년법8호, 무엇을 의미하나요?
②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③ 소년재판은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④ 소년법8호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 요즘 들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갈수록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은 판결 결과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성범죄나 강력범죄, 혹은 재범을 범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지요.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경찰 조사가 끝나고 소년재판 일정이 잡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소년재판에 임할 경우,
자녀에게 소년법8호의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소년재판은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진행 절차와 적용되는 법률이 독자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요.
현재 자녀의 문제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소년사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소년법8호, 무엇을 의미하나요?
✓ 소년법8호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로,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데요.
범행이 꼭 심각하지 않더라도,
반성 태도가 부족해 비행이 반복된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소년원에 입소해 잘못을 교정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지요.
✓ 또한, 소년법8호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자녀가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지도·감독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만약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보호처분 변경 심사를 거쳐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뀌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요.
2.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을 뜻합니다.
저는 상담 중 “촉법소년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법8호 처분이 선고될 수 있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들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범행의 정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개입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만약, 소년법8호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에 입감되어 여러 비행 전력이 있는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 소년원에서는 단기간이라도 범행 방식이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전파되기 쉽고,
출원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어 재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달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어느 부모님도 바라지 않으실 텐데요.
따라서, 자녀분이 현재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더 가벼운 보호처분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3. 소년재판은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 먼저,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과 함께, 상담이나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재판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보호처분 감경에 있어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아울러,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년재판 심리 과정을 변호인과 함께해,
변론 과정에서 자녀의 변화 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전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녀가 다시 희망을 되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소년재판을 빈틈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소년법8호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 ‘항고’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년법상 항고는 소년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 신청은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변호사)이 할 수 있으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지요.
▶ 소년법 제43조 항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만 기존 결정을 바꾸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준비하기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고 사유를 찾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시점이, 자녀를 소년법8호 처분에서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나 자녀의 상황에 맞춘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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