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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처분 뜻과 처벌 종류, 결정 기준, 전과 기록 유무, 소년원 피하는 변호사의 소년재판·항고 대응은?

2025.09.18 조회수 879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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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처분 뜻과 처벌 종류, 결정 기준, 전과 기록 유무, 소년원 피하는 변호사의 소년재판·항고 대응은?

 

<청소년보호처분 목차>

① 청소년보호처분 뜻과 전과 유무는?

② 나이에 따른 처벌 방식은?

③ 청소년보호처분 단계와 소년원 송치의 위험성

④ 선처를 끌어내는 소년재판 대응 전략은?

⑤ 기존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⑥ 청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최근 들어, 청소년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년 재판부는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법을 어겼다면,

 

수사 기관은 자녀의 사건을 기소하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무게, 반성 태도, 개선 가능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

 

적절한 청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지요.

 

▶ 청소년 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통상의 형사 재판과는 달리,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형사 재판과 구분되는 자체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률과 실무에 익숙한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청소년보호처분 뜻과 전과 유무는?

청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생활 여건을 바로잡고 품행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리 결과, 소년의 선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고되는데요.


자녀의 인생에 낙인이 될 수 있는 ‘전과 기록’,


이른바 ‘빨간줄’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처벌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수위에 따라 자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요.


 

 2. 나이에 따른 처벌 방식은?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위법 행위를 한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에 포함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청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나이대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중이나, 반성 여부, 대응 태도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3. 청소년보호처분 단계와 소년원 송치의 위험성

청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단계로 구분되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징계 수위가 올라갑니다.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5호와 8호처럼 두 가지 이상의 보호처분이 함께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1호에서 5호까지의 처분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행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시작해,


4호나 5호 보호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관의 관리와 지도 아래 생활하게 되지요.

 

▶ 청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선고되면,


자녀는 정해진 기간 지정된 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해야 합니다.


성범죄, 집단 폭행, 상해와 같은 중대 사안에 연루되었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입감될 수 있는데요.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비행 경력을 지닌 소년범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그릇된 가치관이나 범행 수법이 전해질 수 있고,

 

출원 후에도 관계가 이어져 새로운 사건에 연루될 수 있지요.


따라서, 자녀가 소년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청소년보호처분 수위를 감경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4. 선처를 끌어내는 소년재판 대응 전략은?

먼저, 자녀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화·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복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이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변호사는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법적 근거와 교정 가능성 등을 부각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년재판 심리 자리에 함께해,


최종 변론을 포함한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녀가 억울하거나 과도한 청소년보호처분을 피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5. 기존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항고란, 소년부가 선고한 청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 그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항고 제기가 가능합니다.


①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

 

②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권자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변호사)도 포함하지요.


이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년법 제43조 항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만, 이미 선고된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항고 사유를 찾고,


이를 법리에 부합하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단독으로 모든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실무에 밝은 소년사건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요.


자녀의 사정에 부합하는 세밀한 진단이나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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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 2호 처분 (수강명령)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강의의 총수강 시간과 집행 기한을 정하게 되는데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사회봉사를 행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총 사회봉사 시간과 집행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해 소년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르게, 일정 시설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분됩니다.


✓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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