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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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생기부 기재 입시 불이익? 처벌 가능한 사례와 학폭위 절차, 처분 삭제위한 행정심판 대응은?
학교폭력생기부 기재 입시 불이익? 처벌 가능한 사례와 학폭위 절차, 처분 삭제위한 행정심판 대응은?
<학교폭력생기부 목차>
1.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학교폭력 사례는?
2.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강화된 징계와 기록 보존 기간
3.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4. 학교폭력생기부 기록,
삭제할 방법이 있나요?
5.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히 대응하세요
✓ 최근, 부모님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생기부’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수능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이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시 전형에 의무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변화인데요.
자녀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생기부에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 시 감점을,
8·9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전형 부적격 방침을 예고했고,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조치에 대해,
해당 평가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했지요.
고등학생 자녀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은 입시 과정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생기부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 또한, 자녀가 중학생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꿈꾸는 학생에게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자녀의 입시 기회와 미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녀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해 주세요.
1.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학교폭력 사례는?
✓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상황도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심부름, 약취·유인뿐만 아니라,
성폭력,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폭력까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례가 학교에 신고되면, 사안 조사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되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자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는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으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현재, 자녀가 학폭위 개최 안내를 받았거나
이미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마련해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2.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강화된 징계와 기록 보존 기간
✓ 작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며 가해 학생에 징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접촉·협박·보복금지(2호) 조치가 의무적으로 내려지며,
비대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협도 이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는데요.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7일로 연장되었고,
학교장이 긴급조치 권한으로 7호 처분을 직접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졸업 후 2년 동안 유지되던 6~8호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이,
이제는 4년간 보존되도록 변경되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3.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먼저, 사안 발생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 확보 또한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학폭위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도 꼭 챙겨야 하지요.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해 제출한다면,
사안 처리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하지만, 학폭위 절차는 대부분의 부모님께 생소하다 보니,
준비 과정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제출 서류 검토를 비롯해, 진술 정리, 증거 자료 구성 등
학폭위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심의 현장에 함께 입회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불리한 발언을 바로잡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대응 시점이 늦어지면
자녀에게 학교폭력생기부가 남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빈틈없는 학폭위 대비에 착수해 주세요.
4. 학교폭력생기부 기록, 삭제할 방법이 있나요?
✓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실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서둘러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처분의 효력이 멈추게 되므로,
자녀가 당장 겪게 될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데요.
모든 신청 절차를 마쳤다면,
학폭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
절차적 흠결이나 법령 위반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전 심의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반박 논리를 구성해 제시해야 하지요.
✓ 나아가, 사안의 성격과 시간·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먼저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즉시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심한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제도와 실무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5.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히 대응하세요
✓ 시간이 흐를수록 현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는 점차 줄어듭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으로 향후 진로에 심각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복잡하고 생소한 행정·법적 절차를
부모님 홀로 처리하시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현재 사정에 부합하는 법률 지원이나
더욱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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