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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6호 출석정지 처분 기준과 생기부 기록 입시 불이익,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행정심판 대응은

2025.09.04 조회수 1118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 처분 기준과 생기부 기록 입시 불이익,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행정심판 대응은

 

<학교폭력6호 목차>

1. 긴급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6호 처분 기준은?

3. 학폭위 절차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4.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교폭력6호 처분을 받았다면?

 

현재,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학교폭력6호 결정이 내려져 향후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학교폭력6호 처분은

 

일정 기간 가해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학생과 격리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조치입니다.


통상 5일에서 10일 사이로 정해지며,

 

이 기간은 출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기록되는데요.


내신 평가에서 큰 피해를 보거나,

 

결석 일수 누적으로 유급이나 졸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부 징계로 끝나지 않고,

 

진학 과정에서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이번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6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해당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아,

 

입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는데요.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은 감점 대상으로,

 

8호·9호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해당 평가 항목에 '0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원하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면,

 

이번 처분은 합격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아울러,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결정적인 탈락 요인이 될 수 있고,


중학생 때 받은 처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남아,

 

대학 입시 첫해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으로 자녀의 입시와 진로가 좌절되지 않도록,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긴급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6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재될 수 있는데요.


즉, 사전 조치를 통해서도 정식 학폭위 절차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처리 과정이 모두 다르기에,

 

자녀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 대응에 나서야 하지요.


 

 2. 학교폭력6호 처분 기준은?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다섯 가지 주요 항목을 평가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마다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한 총점으로 징계 단계를 결정하는데요.


총점이 10~12점 구간에 해당하면,

 

자녀에게 ‘학교폭력6호’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대응 태도나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 명확히 전달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원만히 합의에 이른다면,

 

더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학폭위 절차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우선, 사안의 배경과 전개 흐름을 정리하고,

 

핵심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에게 유리하게 쓰일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심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조치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지요.


이와 같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다면,

 

위원회의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그러나, 학폭위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본 부모님이 많지 않기에,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출 서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자녀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진술을 조율하며,

 

확보된 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심의 자리에 함께 입회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과장된 진술을 수정하고,

 

심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학폭위 대비가

 

자녀의 입시와 미래를 지켜내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4.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교폭력6호 처분을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불복 절차를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6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서둘러 준비에 착수하셔야 하지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자녀가 겪게 될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요.


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학폭위 회의록 등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절차상의 하자나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앞선 심의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을 찾아,

 

반박 논리를 강화해야 하지요.


이때, 사안의 성격, 시간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는 편이 나을지,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까다로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규정과 실무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더 깊이 있는 상담이나 법률·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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