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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8호 처분 기준과 강제전학 가능한 사례, 학폭 변호사의 학폭위 절차, 행정심판 대응은

2025.09.02 조회수 1470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교폭력8호 처분 기준과 강제전학 가능한 사례, 학폭 변호사의 학폭위 절차, 행정심판 대응은

 

<학교폭력8호 목차>

1. 학교폭력8호 처분이 내려지는 주요 사례는?

2. 학교폭력8호 처분 기준은?

3.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4. 억울하거나 과도한 학교폭력8호 처분을 받았다면?

5. 경찰조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8호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결정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조치 중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은 법적으로 '퇴학'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가장 높은 단계의 학폭위 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조치는 이제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녀의 진학과 미래 설계 과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필수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이에, 주요 수도권 대학들은 구체적인 입시 기준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은 감점으로,

 

8·9호 처분은 전형 부적격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평가 항목에 ‘0점’을 부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학교폭력8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므로,

 

자녀의 대학 진학 과정에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첫 대학 입시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기록이 합격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일이 자녀의 학업은 물론 진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8호 처분이 내려지는 주요 사례는?

학교폭력8호 처분은 통상 복수의 위반 행위가 중첩될 때 내려지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단일 사안으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① 성폭력, 불법 촬영 등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례

 

② 오랜 기간 폭행과 금품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③ 폭행·가혹 행위로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된 경우

 

④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떠넘기는 경우


 

 2. 학교폭력8호 처분 기준은?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평가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별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합산해 총점으로 처분을 정하게 되는데요.


총점이 16~20점에 해당하면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며,

 

이는 다섯 항목에서 평균 3점이 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야 하지요.


불과 1점 차이로 학교폭력8호 처분 기준을 넘어설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드러내어 학폭위 심의 절차를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안의 배경과 전개 양상,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모아야 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심의 자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이와 같은 사항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변호사는 제출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고,

 

자녀가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을 다듬으며,

 

수집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시, 심의 자리에 함께 참석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발언을 바로잡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요.


철저한 학폭위 대비가 자녀의 입시와 진로를 지켜내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빈틈없는 준비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4. 억울하거나 과도한 학교폭력8호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학교폭력8호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에서 정한 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하지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잊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보통 결정이 내려진 뒤 2주 안에 집행되는데요.


처분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자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녀는 기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지요.


모든 신청을 마쳤다면,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문서를 검토해

 

절차상 하자나 법령 위반 등을 찾아내야 합니다.


앞선 심의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새로운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사안의 성격과 시간·금전적 여건에 따라,

 

행정심판을 선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혹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령과 사례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경찰조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8호 처분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경찰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자녀가 만 10세 이상이라면,

 

사안이 자동으로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자녀는 조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하지요.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동석한다면,

 

불리한 진술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곁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상대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배상 의무는 보호자인 부모님께 귀속되는데요. 


이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 대응에 더해 민사 소송 절차까지 직접 챙기시기에는

 

부모님께 과도한 부담이 따를 수 있지요.


현재 자녀의 처지에 알맞은 대응 전략 마련이나

 

법률·행정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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