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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처벌 받으면 입시에 치명타?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민·형사 고소 대응은

2025.08.26 조회수 477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청소년폭행 처벌 받으면 입시에 치명타?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민·형사 고소 대응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한층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는 범위가 확장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는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상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자녀분이 청소년폭행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문제는,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이제는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되는데요.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조치에는 감점을,

 

8·9호의 중징계에는 지원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강대·성균관대는 학폭위에서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고 공표했지요.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남는 학폭 기록은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학교폭력 이력은 합격 여부를 가르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느냐에 따라

 

자녀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안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청소년폭행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린다면?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다섯 가지 주요 항목을 평가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별로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

 

이 점수의 합산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상황이 심각한데도 반성 태도가 불량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면,

 

엄격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1점 차이로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철저히 준비해 부각해야 하지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사안의 정황과 전개 과정,

 

그리고 핵심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에게 유리하게 쓰일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하는데요.


심의 중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를 하며 합의를 시도해야 하지요.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최종 판단에 있어 긍정적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변호사는 각종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확보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올바른 태도와 발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데요.


필요시, 심의 현장에 동행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을 교정하고,

 

심의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부모님의 현명한 판단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켜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기에,

 

빈틈없는 학폭위 대응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3. 청소년폭행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적 처벌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해당 나이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안의 무게나 반성 정도, 대응 방식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안이 무겁다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출 구체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4. 이런 상황이라면 꼭 상담해 보세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에 정식 기소될 수 있고,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폭행 행위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면,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지요.


특수폭행죄와 폭행치상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학생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 복구와 합의 절차에 빠르게 착수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 청소년폭행 사안이거나,

 

상해죄·특수폭행죄·폭행치상죄 처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와 적어도 한 번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폭행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현장을 변호사와 함께해,

 

불리한 발언이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좋지요.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에 근거해,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를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대응을 함께 챙겨야 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요.


자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방안이나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와 제261조(특수폭행) 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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