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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뜻과 종류, 전과 유무부터 변호사의 소년재판 준비, 기록 삭제하는 항고 대응까지 총정리

2025.08.25 조회수 2384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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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뜻과 종류, 전과 유무부터 변호사의 소년재판 준비, 기록 삭제하는 항고 대응까지 총정리

 

<소년보호처분 목차>

1. 소년보호처분 뜻과 전과 유무는?
2. 나이에 따른 처벌은?

3. 소년보호처분, 단계별 이해는?

4.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5.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6.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해마다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판부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

 

수사기관(경찰·검찰)은 해당 사안을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중대성, 자녀의 반성 태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그에 맞는 소년보호처분을 선고하게 되지요.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 과정에서 자녀분은 ‘소년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반 민·형사 재판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소년재판은 교정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통상의 형사재판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절차와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관련 법규와 판례에 밝은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뜻과 전과 유무는?

소년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생활 환경을 정비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법원 소년부 판사님이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마친 뒤,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게 되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자녀의 인생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전과 기록’,

 

소위 말하는 ‘빨간줄’로 남지 않습니다.


2. 나이에 따른 처벌은?

자녀가 청소년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 처벌은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되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이 나이대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행의 성격과 반성 태도, 대응 체계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처분, 단계별 이해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단계로 나뉘며,

 

숫자가 커질수록 제재 수위가 강화됩니다.


사안에 따라 단일 처분이 아닌,

 

5호와 8호처럼 두 가지 이상의 보호처분이 동시에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1호부터 5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이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을 시작으로,

 

4호나 5호 단계에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하지만,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정해진 시설에서 위탁됩니다.


성폭력이나 강도, 상해 같은 강력범죄에 관여했거나,

 

반복된 범행으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8호 이상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데요.


소년원에 입감되면, 다양한 범죄 경력을 지닌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기술이 전수되거나, 출원 후에도 교류가 지속되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자녀가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4.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가혹한 제재를 내리기보다는,

 

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함으로써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반성문 제출뿐만 아니라, 상담 참여나 교화 프로그램 이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재차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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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역시 꼭 챙겨야 할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복구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세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양형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소년재판 심리에 변호사가 동행한다면,

 

최종 변론을 비롯한 절차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피하고 안전하게 가정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항고란, 소년부에서 선고한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사)도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지요.

 

▶ 소년법 제43조 항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이미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항고 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법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해야 하는데요.


부모님 스스로 이 모든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직접 다뤄본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자녀의 현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안과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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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님이 결정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 2호 처분 (수강명령)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강의의 총수강 시간과 집행 기한을 정하게 되는데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소년에게 일정 내용의 사회봉사를 행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총 사회봉사 시간과 집행 기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해 소년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르게, 일정 시설 내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다릅니다.


•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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