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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처벌 기준과 종류, 보호처분 수위 낮추는 소년재판 준비부터 학폭위 대응까지 변호사의 조언은

2025.08.18 조회수 2785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촉법소년처벌 기준과 종류, 보호처분 수위 낮추는 소년재판 준비부터 학폭위 대응까지 변호사의 조언은

 

작년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 인원은

 

2019년 8,615명에서 2023년 19,65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재판부는 점점 더 엄격한 촉법소년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대비 없이 관련 절차에 임하게 되면,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이 선고되어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지요.


따라서, 자녀가 경찰조사나 소년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직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 촉법소년의 개념과 소년재판 대비가 필요한 이유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자녀의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많은 부모님께서 우려하는 ‘빨간줄’, 즉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로 나뉘며,

 

숫자가 커질수록 촉법소년처벌의 강도가 세집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재범과 같은 중대 사안이나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데요.


자녀분이 소년원에 입감될 경우,

 

여러 비행 경험을 가진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서로의 범행 수법이 공유되기도 하고,

 

출원 후에도 교류가 계속되어 다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지요.


가치관과 인성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환경에 놓이는 것은

 

어떤 부모님이라도 피하고 싶은 결과일 겁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따라서,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독자적인 절차와 판단 기준을 따르므로,

 

이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엄중한 촉법소년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소년재판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형사 절차를 넘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녀가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피해자 측에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요.


따라서, 관련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 대응 절차를 부모님께서 혼자 준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당 분야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 촉법소년처벌의 또 다른 형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한

 

모든 가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와 같은 행위가 드러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처리되지요.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⑤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4. 학폭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사안의 전반적인 흐름과 배경,

 

그리고 핵심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심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 또한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원만한 합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한다면,

 

학폭위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다만, 학폭위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에,

 

처음 겪는 부모님께 큰 부담과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폭위 실무에 능숙한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변호사는 각종 제출 문서를 검토하고,

 

올바른 태도와 진술을 준비하며,

 

수집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현장에 함께 입회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과장된 진술에 즉각 대응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5. 민·형사 절차와 학폭위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이제 더는 대응 준비를 늦춰선 안 됩니다.


부모님의 신속한 결정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촉법소년처벌로부터 자녀의 진학과 미래를 지켜낼 기반이 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 마련과

 

실질적인 법률·행정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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