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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학교몰카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폭력변호사의 대응방법

2024.04.04 조회수 8237회

<학교몰카 피해학생을 위한 대응방법>

 

‘몰카’라고도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는 안타깝게도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연령을 가리지 않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에서만 발생한 불법촬영이 약 200여건이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행위를 한 학생들은 그저 ‘호기심이었다’, ‘궁금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는 엄연히 범죄 행위죠.

 

학교 내에서 발생할 경우 보통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서 발생하며 이는 동성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신고를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요.

 

성범죄이기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이 더 커지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혹시 성립 여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몰카로 신고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면>

 

1)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2) 제3자가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 불쾌감이 들었을 경우

 

3)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경우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는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사용한 촬영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이 성립되었을 때,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요건에 성립하지 않아도 불법촬영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거나 (팔을 들이민 행위 등) 촬영 후 이를 저장하지 않았을지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증거확보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불법 촬영한 것을 알았는데 바로 삭제했을 경우라면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한 것이 확실하다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학교몰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포렌식 기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핸드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 등 촬영물이 남아있을 법한 전자기기들을 포렌식 하기에 삭제했을지라도 복구하여 확인할 수 있죠.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를 한다면, 가해 학생은 절대 부인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단, 명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잠시, 한 번만 용기를 내주세요.>

 

위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의 행위가 인정된다면 학교폭력 징계의 경우 최소 4호 이상,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해 학생들 중엔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악질적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기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협박과 이 행위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신고와 압수수색, 포렌식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녀의 고통이 하루만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과 피해 학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만 용기를 내어주시면, 그 외 모든 것들은 본 법무법인 학교폭력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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