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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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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변호사가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4.03.19 조회수 9132회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 중이었던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올해부터는 전국 학교에 투입됩니다.

 

학교폭력에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선 피해학생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요.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죠.

 

과거, 신고로 인해 보복을 당할까봐 혹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혼날까봐 신고를 망설였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가 두 번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자녀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어주셨다면 이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차례입니다.

 


 

<피해자라면 확인해야 할 운영절차>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폭에 대한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1) 구성원

 

- 센터장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 Wee클래스

- 관계조정 지원단

- 교육청 변호사

- 법률지원단

 

2) 절차

 

신고 접수 > 전담조사관 배정 > 사안 조사 진행 > 사례회의 > 학폭위 개최

 

3) 선택사항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 맞춤형 지원 요청 > 심리상담, 법률 자문 지원

 

여기서 ‘사례회의’는 제로센터로 인해 새로 추가된 절차이며, 교육지원청 내에서 사안 분석을 더 체계화하는 과정입니다.

 

ONE-STOP,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과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셔야겠죠.

 

 


 

<더욱 강화된 피해자 지원과 보호조치>

 

제로센터는 취지에 맞게 피해 학생을 위한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1) 환경 조성

 

교원 출신과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배치되어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합니다.

 

2) SPO 투입

 

SPO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의미하며, 학교폭력 사안에 경험이 있거나 사전 교육이 충분히 완료된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녀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이라면 해당 센터를 통해 신속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담경찰관 직무교육을 직접 진행한 본 법무법인 학교폭력변호사가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보다 중요한 한 가지>

 

간혹 피해 입은 증거가 없어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피해 입은 상처는 더 커지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는데요.

 

피해가 확실하다면, 신고 후 증거확보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학교폭력긴급조치로 2호(즉시분리)가 가능하기에, 상대와 거리를 둔 후 증거를 준비하셔도 되죠.

 

꼭 증거가 아니더라도, 학생/보호자 확인서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볼 수 있는데요.

 

가해 학생에게 적법한 처분을 내리고 싶다면,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청 출신, 학폭 가이드북 집필 위원 등 여러분이 찾는 학교폭력변호사 본 법무법인에서만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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