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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학폭위회의록, 학교폭력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2024.02.28 조회수 7289회

<회의록 열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심판/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모집에도 반영하기로 하면서 졸업 전 징계 기록 삭제가 우선이기 때문인데요.

 

대학교 입학은 물론이고, 취업이나 추후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록이기에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취소가 인용될 확률은 단 20%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급급하게 억울함을 주장하기 보다는 학폭위 결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학폭위회의록인데요.

 

학부모님이시라면 회의록을 통해 불복절차 진행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학폭위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방법>

 

학폭위가 개최되면 피/가해 학생들, 보호자의 진술과 함께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사안에 대한 내용과 조치 결과 그리고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이유까지 작성하여 보관하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피해학생, 가해학생 혹은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 및 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때에는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이처럼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3자가 아니라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나 조치 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수 있죠.

 

정보공개청구는 관할 교육청에 방문하여 청구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데, 반드시 학생 및 보호자가 방문해야 합니다.

 

 


 

<자녀의 진술이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학폭위회의록 열람을 통해 자녀의 진술과 상대 학생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혹 회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자녀의 중요한 진술이 누락되거나 과하게 간소화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실제 내용과는 다른 의미로 기록될 때도 있죠.

 

이럴 경우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회의록 정정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당시 녹음을 진행했던 담당 교사에게 녹취록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 다음,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녹취록과 회의록을 대조해보며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억울함을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학폭위회의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억울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일 텐데요.

 

해당 자료는 제3자가 청구를 진행할 수 없기에 학부모님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이후 유/불리를 확인하는 것은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억울한 마음에 잘못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리하다고 주장하거나 잘못된 기록임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학폭위회의록에 기록된 최종 진술을 참고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자료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기록에 부당함이 없는지 학교폭력변호사가 꼼꼼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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