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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생학교폭력, 최고 징계수위는 전학?

2024.01.24 조회수 8342회

<초등학생학교폭력, 징계수위는?>

 

갈수록 초등학생의 행위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학폭사안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대놓고 따돌림을 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집단 폭행이나 금품갈취와 같은 사례들도 있는데요.

 

아마 아이들도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등학생일지라도 다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시라면 자녀가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흔한 학교폭력 유형>

 

- 언어폭력

- 따돌림신체폭력

- 금품갈취

- 성폭력

- 사이버폭력

 

위 목록처럼 꼭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겁을 주는 발언이나 모욕적인 언행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떠올려보면 그저 매우 어리다고 생각하여 학폭 수준이 경미할 것 같지만, 더 이상은 아닌데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자료에 의하면 가해자의 연령대가 계속 낮아져 초등학생학교폭력 비율이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징계수위 총 정리>

 

학폭위를 통해 받는 징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기본 판단 요소 5가지를 고려하고 점수를 정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징계 종류와 세부적인 판단 요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기본 판단 요소

 

-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 피해자와의 화해정도

 

2) 징계 종류

 

1호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6점)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 (16~20점)

 


 

<생기부 기록을 피해야 한다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기에 위 징계 중 9호인 퇴학 처분은 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징계를 받았던 이력은 남게 됩니다.

 

징계 1호에서 3호의 경우 다소 가벼운 조치이기에 졸업과 동시에 기록은 삭제되지만,

 

4호에서 7호 조치라면 졸업 2년 후 혹은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전학 조치인 8호는 심의조차 받을 수 없으며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상급 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물론,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것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정 자녀의 편을 드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받았더라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사안이 발생한 즉시 학폭위부터 재판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고민 마시고 본 법무법인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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