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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학생폭행, 중학생집단폭행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2023.08.01 조회수 1057회

< 장애학생폭행, 중학생집단폭행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

 

[ 목차 ]

1. 장애학생폭행 처벌수위

2. 중학생집단폭행이라면?

3. 집단폭력 실제 사례와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학교폭력팀입니다.

 

유명 웹툰 작가가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신고한 후 교육청에서 해당 교사가 복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사회가 떠들썩 해졌는데요.

 

이번에는 울산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3명이 장애를 가진 남학생을 폭행한 장애학생폭행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여중생 중 1명의 집에서 라이터로 몸을 지지거나, 옷을 다 벗게 한 후 춤을 추게 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의 폭력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중학생의 나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행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신고와 동시에 폭행, 상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며,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촉법소년이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장애학생폭행 처벌수위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사안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만약 신고나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때로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 폭행죄 보다 징역형은 2.5배, 벌금형은 10배에 달하는 무거운 처벌수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폭력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폭행사건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데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만큼, 이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2. 중학생집단폭행이라면?

 

위 사례에 해당되는 것처럼 다수가 한 명의 피해자를 괴롭힌 경우, 학폭위는 물론 소년재판까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집단폭행이 이루어진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상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무리를 지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를 엄격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상 학교 내에서는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소년보호처분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와 보호처분 모두 생기부에 기재되거나 이력에 남게 되어 대학교 진학,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만약 자녀가 특목고나 명문대 입학을 앞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3. 집단폭력 실제 사례와 대응방안

 

"우리 아이는 방관만 했으니 괜찮을 거야.'

 

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방관한 학생에게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집단폭력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는 2018년도에 발생하였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으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 사건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06년생 동급생 4명이 피해학생 한 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휘둘러,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가해학생들은 소년법상 가장 중한 2년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과 비교하였을 때 이는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성을 배워야 하는 시기에 가족과 떨어져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 속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도상 소년범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처벌을 받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한 번 소년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또 다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만약, 본인의 자녀가 장애학생폭행이나 중학생집단폭행과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서둘러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만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학생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소년사건인 만큼 가정에서 교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교육청 출신 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력하는 본 법무법인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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