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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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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유형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2023.07.21 조회수 1034회

" 학교폭력유형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학교폭력’이란 시간과 장소 구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피해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폭행, 상해부터 협박이나 악취,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등 모든 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SNS발달로 인한 사이버 따돌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음란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범위가 넓은 탓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자녀의 일이 ‘학폭’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1) 신체적, 2) 정신적, 3)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유형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교폭력유형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적인 폭력

 

- 손, 발을 사용하여 신체를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 감금하여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 강제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일정한 장소에 데리고 가는 행위

- 상대를 속이거나 유혹하는 유인행위로 일정한 장소에 데리고 가는 것

- 힘껏 밀치기, 꼬집기와 같은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

 

위 다섯가지 외에도 장난을 빙자하여 저지른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피해로 다가온다면 학교폭력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하거나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인이 예기치 못하게 혹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해학생으로 낙인 찍혀 강제 전학과 같은 무거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언어폭력

 

-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명예(성격, 능력, 배경 등)를 훼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또는 SNS 등으로 퍼뜨리는 것

-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거나, 해당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로 퍼뜨리는 행위

-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것

 

여기서 욕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바보’, ‘멍청이’와 같은 단어와 ‘죽을래?’와 같은 언행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도 자주 부르는 별명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학폭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3. 금품갈취(공갈)

 

-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음에도 요구하는 것

- 옷이나 문구류를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 것

- 고의적으로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하는 것

- 돈을 걷어오라고 시키는 것

 

일반적으로 학 학년 선배들이 후배들을 시켜 돈을 걷어 오라고 요구하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뺏어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

 


4. 강요

 

- 속칭 빵 셔틀이나 피해학생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와이파이를 공유하게끔 강요하는 것

- 게임을 대신해서 레벨업이나 티어를 올려 달라고 하거나

- 강제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

 

위 모든 행위의 공통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점인데요.

 

피해학생이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강제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5. 따돌림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왕따’를 말합니다. 하나의 집단이 한 명의 학생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것을 말하죠.

 

이 외에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거나 교류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놀리거나 빈정거리고 면박을 주는 행위 또한 포함이 됩니다.

 


6. 성폭력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성적인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을 말합니다.

 

단순한 신체적인 접촉 외에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통하여 수치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학폭위를 통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외에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7. 사이버폭력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힌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다면 이 또한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롱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딥 페이크’와 같은 어플을 사용하여 합성한 사진 또는 영상을 유포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학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또는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나 영상들은 사이버폭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유형,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

 

10대의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의 행동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은 사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거나 자녀의 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의뢰인 한 분만을 위한 솔루션’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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