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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수위 결정과 학생부 기재 불복 절차 실무 기준

2026.11.06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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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학교폭력 징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담에서는 가해학생 부모님과 피해학생 부모님 모두 비슷한 불안을 말씀하십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사과로 끝나는 문제인지, 학생부에 남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징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 조치 수위 판단 기준, 증거 준비 방식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징계는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2. 징계 수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3. 징계 전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학교폭력 징계는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 동의가 없거나 사안이 중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는 진술, 증거, 피해 정도, 반복성 등을 검토해 조치를 의결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봉사, 출석정지, 전학까지 다양합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퇴학 조치가 제한되는 등 학생 신분도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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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징계 수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학교폭력 징계 수위는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가 중요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일회성 밀침인지, 여러 명이 반복한 폭행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박, 보복, 촬영물 유포, 집단 따돌림이 있으면 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고려되지만, 형식적인 사과만으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정황이 있으면 형사절차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3. 징계 전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진단서, 상담기록, 문자, 녹취,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는 사건 경위서와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 기재 여부는 조치 유형과 관련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직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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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징계는 단순한 학교 내부 처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학생부 기재, 전학, 형사사건,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 절차가 함께 얽히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식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사건도 많습니다.

 

자녀가 가해학생인지 피해학생인지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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