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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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무혐의 판단을 좌우하는 절차와 증거 대응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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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학폭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질문을 매우 자주 받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폭위가 열리는지, 기록이 남는지가 가장 걱정됩니다.
또 경찰 신고까지 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학폭 무혐의의 의미와 실무 대응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1. 학폭 무혐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2. 어떤 경우 무혐의 판단이 가능할까요?
3. 무혐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학폭 절차에서 무혐의라는 용어가 그대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명예훼손성 발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없거나 피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가 어려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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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판단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위의 존재, 고의성, 피해 정도, 전후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중 한 차례 밀침이 있었더라도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먼저 한 공격을 피하는 과정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 대화방 조롱이나 반복적 배제는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과 심의기관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자료, 피해 회복 여부를 봅니다.

가장 먼저 사건 발생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CCTV,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위치자료는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 학생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진술의 변경점이나 과장된 부분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 출석 전에는 의견서와 증거목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가 병행되면 진술 내용이 학교 절차와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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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무혐의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증거로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학교 절차에서는 학교폭력 해당성, 형사절차에서는 범죄 성립이 쟁점입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 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를 받았다면 사건의 성격과 절차를 먼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학폭위 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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