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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응하는 절차와 판단기준

2026.11.05 조회수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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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들끼리 다툰 일인데 학교폭력 심의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조치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지원청 심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우리 아이의 진술이 불리하게 쓰일지, 생활기록부에 남을지 궁금해합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사실관계,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절차와 판단 기준, 실무적 준비사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심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 어떤 기준으로 조치가 결정되나요?

3. 심의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학교폭력 심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진행합니다.


중대한 사안이거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심의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에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다만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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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떤 기준으로 조치가 결정되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안이 중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를 함께 봅니다.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 피해 회복 노력도 실무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반복성, 상해 발생, 보복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3. 심의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일의 시간순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사진, 진단서, CCTV 확보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 경위와 치료 내역, 등교 곤란 사정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태도는 심의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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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심의는 단순한 생활지도 절차가 아닙니다.


학생의 학교생활, 생활기록부, 형사절차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사이버폭력은 별도 법적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위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술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자료와 쟁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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