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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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폭위 저학년 사건에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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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초등학생끼리 장난친 일인데 학폭위까지 열릴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초등학생 학폭위 사건은 적지 않게 접합니다.
저학년이라도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형사문제 가능성을 가장 많이 걱정하십니다.
또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가 어디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십니다.
핵심은 학교폭력 성립 여부, 조치의 적정성, 초기 자료 확보입니다.
1. 초등학생도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어떤 기준으로 조치가 결정되나요?
3. 학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초등학생도 예외가 아니며, 교내뿐 아니라 하교 후나 단체대화방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학년 사건에서는 나이, 이해능력, 반복성, 행위 전후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이 부정되지는 않고, 피해 결과와 경위를 함께 봅니다.
형사책임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학폭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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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를 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사건에서는 교육적 조치 필요성과 피해 회복 가능성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성이 없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징계가 사실에 근거했는지, 절차가 보장됐는지, 조치가 과도한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먼저 아이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과 직접 접촉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CCTV 요청 내역, 진단서, 상담기록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장난 경위, 사과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피해 발생일, 증상 변화, 학교에 알린 시점과 대응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의견서에는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명히 담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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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폭위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성립 여부와 조치 수위는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반복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금품갈취가 함께 문제되면 형사·소년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초기 진술과 자료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사건이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 애매하다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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