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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 처벌 학교 사건에서 형사책임과 학폭위 대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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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친구 가방을 발로 차서 망가졌는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 사이의 물건 파손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수리비만 물어주면 끝나는지, 전과가 남는지 가장 걱정하십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열릴 수 있는지, 피해 학생과 합의가 필요한지도 문제됩니다.
핵심은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와 소년사건 처리 가능성입니다.
아래에서는 기물파손죄 처벌 기준과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학생이 물건을 부수면 기물파손죄 처벌을 받나요?
2. 장난이었다고 해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나요?
3. 학교와 수사기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상에서 말하는 기물파손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학생이 친구 휴대폰, 자전거, 교실 비품을 고의로 망가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실제 파손뿐 아니라 정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도 손괴로 봅니다.
다만 실수로 떨어뜨린 사고라면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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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는 말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물건이 망가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거나 책상을 일부러 넘어뜨린 경우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촉법소년 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반복성, 파손 금액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파손 경위와 고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파손 전후 사진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리 견적서와 실제 변제 내역은 피해 회복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재산상 피해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장난이었다”는 말보다 당시 행동과 인식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접촉은 2차 분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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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 처벌은 파손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의, 피해 금액, 나이, 합의, 학교 내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교내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공갈이 함께 문제되면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하게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장난인지 범죄인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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