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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와 형사절차 대응기준

2026.11.03 조회수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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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친구끼리 장난친 일인데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은 학폭위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는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 걱정하십니다.


피해 학생 측도 사과와 분리 조치만으로 충분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폭위와 경찰 조사는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2.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3. 초기 대응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1. 학교폭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를 폭넓게 봅니다.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강요, 성폭력성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 판단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와 법원은 행위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고의성, 양측 관계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단체방 조롱이 반복되고 피해 학생이 등교를 두려워했다면 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 다툼이고 즉시 사과와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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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학폭위는 현재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의위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정하는 교육행정 절차입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으로 나뉩니다.


반면 형사절차는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제추행, 절도 등 범죄 성립 여부를 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학폭위 조치와 경찰·검찰 판단은 목적과 기준이 달라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 3. 초기 대응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영상, 진단서, 상담기록, 출석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대화방 캡처는 참여자, 날짜,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전 표현을 신중히 검토하고, 불리한 추측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경찰 신고가 병행되었다면 진술 방향이 학폭위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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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 학생은 보호조치와 회복 방안을, 가해 학생은 조치 수위와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사이버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면 형사절차 대응도 필요합니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결론은 행위 내용, 증거, 피해 정도, 사후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이 학폭위 단계인지, 경찰 단계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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