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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학교폭력 소년사건 실무 대응법

2026.11.02 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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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인데, 형사 미성년자라 처벌을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폭행, 절도 사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은 경찰 조사가 가능한지, 전과가 남는지부터 걱정하십니다.

 

피해 학생 측은 처벌이 어렵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핵심은 아이의 만 나이와 행위 당시 시점, 사건의 중대성입니다.

 

형법과 소년법, 학교폭력예방법이 함께 문제 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목차 ⁕

 

1.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몇 살까지인가요?

2. 나이에 따라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3. 학교폭력 소년사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몇 살까지인가요?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만 14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기준은 사건이 발생한 때의 나이이며, 생년월일과 행위 시각을 봅니다.

 

만 13세 학생이 폭행을 해도 형사처벌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촉법소년 절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벌이 없다는 말이 곧 아무 조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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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이에 따라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도 제한되어 학교와 보호기관 조치가 중심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소년범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전환되거나 형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강한 폭행, 성범죄, 반복 범행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3. 학교폭력 소년사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일시, 장소, 행위 내용, 피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DM, 통화기록, CCTV, 진단서, 사진은 초기 증거가 됩니다.

 

목격 학생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학폭위와 경찰 조사는 별개이므로 진술 방향을 다르게 두면 위험합니다.

 

사과나 합의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연락은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석 조사와 의견서 제출로 아이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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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만 14세 미만이지만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학교 조치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 사안은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특히 흉기 사용, 집단 가담, 피해 회복 여부는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의 나이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사건 기록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형사, 소년, 학폭 절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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