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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처법, 폭로하면 역풍?

2026.11.02 조회수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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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상대 아이 부모의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누르지도 지우지도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과, 그러다 일이 더 꼬일까 겁나는 마음이 번갈아 올라오시죠.

 

학교폭력 대처법을 검색하고 계신 지금이 어쩌면 그 갈림길 한가운데일 겁니다.

 

이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를 지키는 싸움이 유리해지기도 하고, 거꾸로 부모님이 방어에 몰리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학교폭력 대처법에서 가장 자주 엇갈리는 세 가지 지점을 짚어드립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대처법의 첫 순서는 가해 학생 측에 직접 따지는 것인가요?

2. 학교폭력 대처법으로 SNS에 폭로하면 안 되나요?

3. 학교폭력 대처법으로 신고했는데 학교가 미적지근하면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 1. 학교폭력 대처법의 첫 순서는 가해 학생 측에 직접 따지는 것인가요?

 

학교폭력 대처법의 첫 순서는 직접 대면이 아니라 공식 신고 채널에 사실을 남기는 일입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전화와 문자, 인터넷, 방문으로 24시간 접수합니다.

 

학교에는 담임 교사나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게 구두나 문자, 이메일로 알리셔도 됩니다.

 

학교가 사안을 알게 되면 학교장은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고, 그 뒤로 전담기구 조사가 시작됩니다.

 

반면 가해 측에 먼저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과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감정이 격해진 말 한마디가 나중에 상대 쪽에서 내미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모욕으로 문제 삼는 쪽으로 번지거나, 서로를 신고하는 쌍방 구도로 흘러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처법의 큰 원칙은 대화는 절차 안으로 가져가고, 기록은 지금부터 모으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떤 문장으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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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대처법으로 SNS에 폭로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유는 사실을 적어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적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어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려던 글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건 피해자인데 정작 고소장은 부모님 앞으로 오는 반전이 생기는 이유가 이것이죠.

 

학교폭력 대처법에서 폭로는 가장 빠르지만 가장 큰 역풍을 맞는 길입니다.

 

아이의 이름이나 학교, 가해 학생이 특정되는 글과 사진은 어떤 경우에도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같은 분노를 증거 정리와 공식 신고로 돌리시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 3. 학교폭력 대처법으로 신고했는데 학교가 미적지근하면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열려야 합니다.

 

학교가 경미한 사안이라며 자체해결을 권해도 거절하고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요구를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117 신고센터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알리는 길도 있고, 중대한 사안이면 경찰이 개입하는 경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는 학폭위와 별개 트랙이라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대처법에서 무엇을 먼저 꺼내고 무엇을 아껴둘지는 사안의 무게와 아이의 상태,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서 한 번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다가 시기를 놓치기 쉬워서, 신고 직후 한 번은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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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화가 나는 날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마세요.

 

쓰고 싶은 말은 메모장에 적어두고, 보내지 않은 채 날짜만 남기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대처법은 감정을 누르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절차 안으로 옮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 절차를 아이의 사안에 맞춰 함께 짜는 일을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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