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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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논란이 된 만큼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학교폭력, 논란이 된 만큼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 해당 글은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자문변호사가 작성한 칼럼입니다. ]
더 글로리 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학교폭력에 관한 처분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폭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달 2월, 제주에서 14명이 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공원, 주차장을 오가며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한 주민에 의해서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몇 명의 가해학생들은 다른 범죄에도 연루되어 있었으며, 그 중 12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본 법무법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몇몇의 학생들은 전과가 있으며, 죄질이 나쁘기에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서울대를 입학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해당 규제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3월 말까지 ‘학교폭력 가해자의 진학 관련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면서, 학폭 가해학생과 관련된 규제 또한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성립의 기준은?
학교폭력은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모두 포함이 되며 협박, 따돌림, 감금 등의 행위도 상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는 행위라고 생각될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순히 ‘친구에게 장난친 거에요’라고 말하는 행동이 상대에게는 폭행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학교폭력 처벌이 강화된 만큼, ‘몰랐다’, ‘장난이었다’와 같은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생의 신분으로 연루되는 범죄이기에, 나이에 따라 처벌의 수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적용 되어 소년법 적용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처분과 함께 징계 처분 또한 같이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죄질이 나쁘거나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경우, 재범이거나 재범의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혐의를 받을 경우
실제 유튜브에도 있는 소년 재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해서 선처를 내려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일수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높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소한 오해로 인해 가해자 혐의를 받게 되었고, 다소 과한 처분이 내려진 것 같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서로 서면 사과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크기가 크고, 피해가 크다면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시라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구제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변호사에게나 소중한 자녀를 맡기지 마십시오. 기회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본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조력한 사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에서 무혐의로 이끈 사례
▶ 학교폭력 가해학생 명예훼손죄를 서면사과로 선처받은 사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에서 서면사과로 이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