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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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절차, 어디서 틀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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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일이, 어느새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들은 뒤라면 더 그렇죠.
신고는 해야 할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학교폭력 절차라는 말을 치게 되셨을 텐데요.
지금 마음이 급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빨리 움직이는 쪽보다 순서를 아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단계마다 결정권을 쥔 사람이 달라지고, 한 번 지나간 단계는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피해 학생 보호자분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도 결국 이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절차, 학교가 원만히 해결하자고 하면 따라야 할까요?
2. 학교폭력 절차에서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무엇을 정할까요?
3. 학교폭력 절차가 끝난 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동의서에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의 첫 갈림길은 사안이 심의위원회까지 가느냐, 학교장 선에서 끝나느냐입니다.
이른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인데, 아무 사안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요건이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복구됐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라는 칸은 학교가 아니라 보호자분이 쥐고 있는 칸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에서 이 동의가 갖는 무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의한 뒤에 아이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다시 절차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병원 진료를 언제 받았는지, 기록에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이 요건을 가늠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없는 증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있는 증상이 기록에서 빠지는 일은 막아야겠죠.
지금 상황이 자체해결로 갈 사안인지, 심의위원회로 가야 할 사안인지는 사실관계를 보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두 번째 면담을 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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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 전체에서 시간표가 가장 촘촘하게 돌아가는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3주라는 시간이 길어 보여도 조사 결과 확인, 의견서 준비, 자료 정리까지 하다 보면 금세 지나갑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사안 조사도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전담조사관이 맡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담임 교사가 아닌 외부 조사관이 아이를 면담하게 되니, 아이가 낯선 어른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걱정이 크시죠.
그 걱정은 정당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심의에서 판단 자료로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모두 아홉 가지입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가 논의되고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어떤 보호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두셔야 논의에 제대로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아이가 겪은 일이 위원들에게 선명하게 전달되는지는 사안마다 구성이 전혀 다릅니다.
학교폭력 절차 중에서도 이 단계의 준비 정도가 결과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심의위원회 출석 전 단계부터 함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재심을 청구하는 길은 이제 없습니다.
재심 제도가 폐지되면서 조치 결과를 다투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정리됐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 역시 90일이라는 기간이 따라붙습니다.
기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사실 학교폭력 절차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면 결과가 아무리 아쉬워도 다툴 길이 닫힙니다.
반대 방향도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가해 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결정된 조치의 효력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을 받아냈는데 현실에서는 달라진 것 없이 몇 달이 흘러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피해 학생 측이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참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효가 있는지는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심의위원회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길고 지루한 구간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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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절차는 길고, 단계마다 보호자가 내려야 할 판단이 따로 있습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심의위원회에 무엇을 보여줄지, 결과가 나온 뒤의 90일을 어떻게 쓸지.
이 세 번의 판단이 아이가 앞으로 학교에서 보낼 시간의 모양을 바꿉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받은 서류 한 장, 아이가 남긴 메시지 한 줄,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그 자료를 함께 놓고, 지금 어느 단계에 서 계신지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순서만 잡혀도 숨이 조금은 쉬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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