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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 졸업하면 사라질까요?

2026.10.15 조회수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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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결정 통지서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긴 문장이 아니라 4호라는 숫자 하나였을 겁니다.

 

1호도 아니고 3호도 아닌 4호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서 4호 처분을 검색창에 적으셨겠죠.

 

숫자 하나 차이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 싶으셨다면, 그 불안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4호 처분이 바로 갈림선 위에 서 있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갈림선인지, 그리고 결정이 난 뒤에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풀어 보겠습니다.

 

결정이 났어도 아직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목차 ⁕

 

1. 4호 처분은 어떤 처분이고 3호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2. 4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3. 4호 처분 기록은 졸업 후 2년 동안 지울 수 없는 건가요?

 


▶ 1. 4호 처분은 어떤 처분이고 3호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4호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회봉사이고, 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와는 기록의 운명이 갈립니다.

 

3호는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이고, 4호는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하는 봉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한 호수 차이가 학생부에서는 꽤 높은 문턱이 됩니다.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되고, 4호부터는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보존이 끝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대입 원서를 쓰는 시점에 이 기록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사안에서 3호가 나오느냐 4호가 나오느냐가 입시를 건드리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되곤 합니다.

 

4호 처분 결정이 사안의 수위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점을 다투어 조정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무엇이 과한지를 설명하려면 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4호를 택했는지부터 읽어 내야 해요.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한 줄씩 짚어 보면 숫자 뒤에 담긴 판단이 어디서 나왔는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4호 처분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그 문장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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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4호 처분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이고, 거부하거나 피하면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2조가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와 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봉사 시간을 채우지 않고 미루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복의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최근에는 처분이 나오면 학생부에 먼저 기록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기재 여부를 바꾸는 흐름이 있어요.

 

쉽게 말해 다투는 동안에도 기록이 먼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행과 불복을 어떤 순서로 병행하느냐가 보호자님이 내려야 할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행하면 불복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비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걱정이 맞는지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답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순서를 잘못 잡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을 막는 것이 법률 조력의 몫입니다.

 

 

 

 

 

 

▶ 3. 4호 처분 기록은 졸업 후 2년 동안 지울 수 없는 건가요?

 

지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4호 처분은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지만, 중간 삭제가 가능한 조치로 분류됩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심의에서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반성하는 모습이 있었는지가 살펴지고, 피해학생 측의 입장도 함께 고려 요소로 거론됩니다.

 

삭제 요건이 예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처분을 받은 순간부터 졸업 직전까지의 시간이 삭제 여부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봉사 시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말고, 그 과정과 이후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접촉하는 방식을 잘못 택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삭제 심의가 열리기 한참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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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4호라는 숫자에는 학생부에 남는 2년과 지울 수 있는 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결정이 난 오늘이 그 2년의 첫날이기도 하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결정문의 문장과 이행 일정, 아이의 졸업 시점을 나란히 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의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4호 처분 통지서와 이행 안내문을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이행 기한이 지나기 전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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