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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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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어차피 촉법이라 처벌도 안 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아서 촉법소년 범죄를 검색창에 적으셨겠죠.
아이는 다쳤는데 가해학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학교에 다닌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형사처벌이 막히는 자리에 어떤 처분이 들어서는지, 피해 측이 어디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눠 짚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에서 그 나머지 절반이 어디까지인지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1. 촉법소년 범죄를 당하면 가해학생은 정말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2. 촉법소년 범죄의 피해자는 소년재판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나요?
3. 촉법소년 범죄의 연령이 낮아진다는 소식이 있던데 지금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소년부 재판이 들어섭니다.
경찰 조사를 거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판사가 심리를 열고, 이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1호부터 10호까지 열 가지가 있어요.
가장 무거운 쪽인 소년원 송치는 8호가 1개월 이내, 9호가 6개월 이하, 10호가 2년 이하입니다.
다만 나이 제한이 붙어서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니, 촉법소년에게는 아예 내릴 수 없는 처분이고요.
같은 촉법소년이어도 만 11세와 만 13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촉법소년 범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나오느냐는 사건의 내용 못지않게 소년부에 어떤 자료가 올라가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처분이 정해진 뒤에는 이미 늦기 때문에, 심리가 열리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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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가 피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년 보호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피해 측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 채 지나가기 쉽다는 점입니다.
가해학생 측은 보조인을 선임해 처음부터 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죠.
같은 법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를 권고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해에 응하느냐, 어떤 조건으로 응하느냐가 이후 민사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진술 자리에 서면 하고 싶은 말의 절반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촉법소년 범죄 피해를 심리 기록에 남는 문장으로 정리하는 일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지금 벌어진 사건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입법이 마무리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이뤄져도 이미 일어난 행위에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개정을 기다리며 대응을 미루는 일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이와 별개로 돌아가는데요,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처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절차의 시간표가 어긋나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문제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무엇을 먼저 내놓을지 정하는 일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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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단어 하나로 아이가 겪은 피해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처벌이 막혀 있다는 말 뒤에는 보호처분과 진술권, 화해, 학교 절차라는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경위와 가해학생의 나이를 확인한 뒤, 어떤 경로가 열려 있는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경찰서나 학교에서 받은 안내가 있다면 날짜 순서대로 모아서 가져와 주세요.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기 전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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