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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여기서 갈릴까?

2026.10.15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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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우리 아이가 신고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받은 안내문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을 겁니다.

 

회의가 열린다는 말인지, 아이가 조사를 받는다는 말인지 몇 번을 읽어도 감이 오지 않죠.

 

그 막막함에 검색창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적어 넣으셨을 테고요.

 

일단 숨부터 고르세요.

 

다만 이 이름이 붙은 단계에서 사안의 방향이 처음으로 갈린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갈리는지, 그리고 그 전에 보호자님이 해 둘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세 갈래로 풀어 보겠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일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누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2. 학교폭력 전담기구 단계의 사안조사는 지금도 교사가 하나요?

3.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확인이 끝나면 사안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 1.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누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안에서 처음 다루는 협의체이고, 교원과 학부모로 꾸려지며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수사 부서 같지만 실제로는 학교 구성원이 모인 회의체에 가깝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로는 사안조사를 전담기구가 직접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담기구는 무엇을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조사 결과를 두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갖춰졌는지,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쉽게 말해 사안을 학교 안에서 끝낼지 교육지원청으로 올릴지를 가르는 첫 관문이 이곳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 해 사안의 약 61퍼센트가 학교에서 자체 종결되었다고 하니, 이 관문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죠.

 

보호자님이 바라는 쪽은 아마 학교 안에서 마무리되는 길일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해 측이 원한다고 열리지 않고, 요건 충족과 피해 측의 의사가 함께 맞아야 열립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가 열린다는 통보는 그 판단이 곧 내려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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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전담기구 단계의 사안조사는 지금도 교사가 하나요?

 

아니요, 2024년 3월 1일부터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습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이나 생활교육 경험이 있는 퇴직 교원과 경찰, 청소년 상담 분야 전문가 등이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조사관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각각 면담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며, 이 보고서가 이후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아이가 조사관 앞에서 하는 진술은 보고서에 정리되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첫 면담에서 아이가 긴장해 앞뒤 순서를 뒤섞어 말하거나, 기억나는 대로 쉽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 정리된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요.

 

조사 과정에 대한 요청이나 불만이 있다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의미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사 전에 아이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일관성이 달라집니다.

 

 

 

 

 

 

▶ 3.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확인이 끝나면 사안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자체해결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길이고, 이 경우에도 그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다른 하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해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간 사안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흐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사례회의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 결과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심의위원회 앞에 검토 단계가 하나 더 생겼고, 그 단계에서 정리된 조사 내용이 심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 당일에 가서 입장을 바꾸려 해도 이미 굳어진 내용 위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내린 판단은 이렇게 뒤의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사안처리 절차는 2024년 개편 이후에도 손질이 이어지고 있어서, 몇 해 전 경험담은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정확히 짚는 일이 보호자님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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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낯선 이름 뒤에는 사안의 방향을 정하는 첫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안내문 한 장만으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무엇을 아직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받으신 안내문과 아이의 진술 내용을 놓고 현재 위치와 다음 갈림길을 짚어 드립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진행 일정부터 확인해 주세요.

 

학교폭력 전담기구 관련 통보를 받은 날짜와 안내문 원본을 그대로 들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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