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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없음, 90일 지나면?

2026.10.15 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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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 조치없음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보호자님은 아마 한동안 문장을 끝까지 읽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겪은 일은 분명히 있었는데, 결과지에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만 담겨 있으니까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엔 이게 정말 끝이냐는 막막함이 따라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 피해학생 보호자님을 위해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조치없음 결정이 났다고 해서 피해학생 측의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문에는 시간표가 붙어 있고, 그 시간은 체감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통지서를 쥐고 며칠 망설이는 사이에 달력이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를 법무법인 테헤란은 자주 마주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 조치없음이 나오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건가요?

2. 학폭 조치없음 통지를 받았다면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나요?

3. 학폭 조치없음을 뒤집으려면 어떤 쟁점을 다퉈야 하나요?

 


▶ 1. 학폭 조치없음이 나오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건가요?

 

다툴 수 있는 길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2020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불복도 행정심판 절차로 정리되었습니다.

 

문제는 조치없음이라는 결과가 이 조문이 말하는 이의 대상에 들어가느냐는 점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아무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다투느냐고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면사과라는 가장 낮은 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다툴 수 있는데, 그 아래 단계인 조치없음은 다툴 수 없다고 하면 형평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학폭 조치없음 결정 역시 피해학생 측이 다툴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이유가 결정 내용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싸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학교폭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인정은 하되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쓰고 같은 결론을 다시 받게 되죠.

 

받아 든 통지서의 문구는 어림짐작으로 읽을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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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 조치없음 통지를 받았다면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나요?

 

핵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따지는 기간은 180일이고,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에 걸립니다.

 

청구서는 처분을 한 교육지원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때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됩니다.

 

90일이라고 하면 넉넉해 보이죠.

 

그런데 이 90일의 출발선은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입니다.

 

학교에서 전화로 결과를 먼저 들으셨다면, 그날이 출발선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열어 보지 않았다고 해서 기간이 멈춰 주지도 않습니다.

 

고민하는 며칠은 금방 지나가는데, 서류를 갖추는 일은 그 고민과 상관없이 오래 걸립니다.

 

구술심리와 증거 정리까지 염두에 두면 90일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상황은 드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청구서를 먼저 제출하고 내용을 채워 가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따져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답이 갈립니다.

 

기한을 넘기고 나서야 문의하시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 3. 학폭 조치없음을 뒤집으려면 어떤 쟁점을 다퉈야 하나요?

 

승부는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그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를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핵심 축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다툴 만한 지점은 크게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경우,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단 재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운 경우로 나뉩니다.

 

문제는 이 세 갈래 가운데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호자님 혼자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심의 당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증거가 어떤 순서로 제출되었는지 같은 것들이 결정 내용의 행간에 남아 있거든요.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었어도 기록 방식 때문에 힘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충분해 보이는데도 위원회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접근 방식이 따로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청구서에 쓸 문장도 전혀 달라집니다.

 

또 하나,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같은 절차는 각자의 기준으로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발목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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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조치없음 통지서는 끝을 알리는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계가 켜지는 문서입니다.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면, 그 모르는 상태 그대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결정 내용과 통지 날짜를 함께 놓고, 남은 기한 안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짚어 드립니다.

 

학폭 조치없음이라는 결과 앞에서 혼자 판단을 끝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쥐고 계신 통지서의 날짜부터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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