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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사례, 캡처 안 하면?

2026.10.14 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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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된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는데 정작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검색창에 사이버폭력 사례를 입력해 보신 부모님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폭력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따돌림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이런 사안은 일반 학교폭력보다 증거가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이버폭력 사례가 어떤 기준으로 학교폭력이 되는지, 지금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형사로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다룹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테헤란이 피해 학생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 목차 ⁕

 

1.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도 사이버폭력 사례로 학교폭력이 되나요?

2. 사이버폭력 사례에서 증거가 지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3. 사이버폭력 사례를 형사로 고소하면 어떤 죄가 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1.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도 사이버폭력 사례로 학교폭력이 되나요?

 

단톡방이든 SNS든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따돌림을 두 갈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학생의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가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한 번 있었던 일이라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갈래의 문언에는 반복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아서, 허위사실 유포는 한 번만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흔히 거론되는 사이버폭력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명을 초대해 놓고 집단으로 욕설을 쏟아내는 떼카톡, 한 명만 남기고 모두 방을 나가 버리는 방폭, 가짜 계정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사진을 합성해 돌려 보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같은 사이버폭력 사례라도 심의에서는 지속된 기간과 참여한 인원, 퍼진 범위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우리 아이의 일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대화 내용을 직접 읽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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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이버폭력 사례에서 증거가 지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는 가해학생의 휴대폰을 강제로 제출받을 권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이버폭력 사례에서는 피해 측이 확보해 둔 자료가 심의의 중심에 놓입니다.

 

문제는 이 자료가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메시지는 삭제되고, 단톡방은 폐쇄되고, 계정은 탈퇴됩니다. 앱에 따라서는 방을 나가는 순간 이전 대화 내용이 함께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괴로운 마음에 방을 나가 버리거나 상대에게 직접 항의했다가 증거가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죠.

 

화면에 날짜와 시각, 참여자의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남겼는지도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글만 오려 낸 캡처는 누가 언제 썼는지 다투는 순간 힘을 잃기 쉽습니다.

 

이미 일부가 지워진 사이버폭력 사례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조각을 어떻게 이어 붙이고 어떤 경로로 보완 자료를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펼쳐 놓고 봐야 정리됩니다.

 

 

 

 

 

 

▶ 3. 사이버폭력 사례를 형사로 고소하면 어떤 죄가 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사로 이어갈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모욕죄의 기한입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사례 중 욕설과 비하가 중심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둘이 나눈 일대일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은 전파 가능성을 따져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퍼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길이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이 섞여 있다면 형법 제283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익명 계정이라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계정 사용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밟지만, 플랫폼에 따라 특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이버폭력 사례를 형사로 풀 때 어떤 죄명을 앞세울지는 증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학교 절차의 비중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6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고소장에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붙이느냐는 사건마다 다르니, 기한이 남았을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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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화면 속 글은 몇 초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워진 글을 되짚는 일은 훨씬 오래 걸리고요.

 

이 시간 차이가 사이버폭력 사례를 다루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지금도 그 방 안에 있다면 오늘 밤에 해야 할 일과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부터 놓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은 가지고 계신 대화 화면과 기록을 함께 펼쳐 놓고, 심의와 형사 중 어느 쪽 시계가 먼저 닥치는지, 무엇부터 보존해야 하는지를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사이버폭력 사례는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듭니다. 화면을 지우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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