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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5호, 학생부에 남을까요?

2026.10.14 조회수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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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5호면 교육 몇 시간 받고 나오는 정도라는 말을, 담임이든 지인이든 어디선가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 같은 숫자에 비하면 한결 가볍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학교폭력 5호를 가볍게 여기고 대응하다가 뒤늦게 학생부 기재 앞에서 당황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5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이고, 아이만이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이 글은 5호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내용을 풀어드리려는 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테헤란이 심의 결과를 손에 쥐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거듭 강조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5호를 받으면 아이는 실제로 무엇을 하게 되나요?

2. 교육만 받는 처분인데 학생부에 왜 걱정할 일이 생기나요?

3. 학교폭력 5호에 불복하면 이행은 어떻게 되나요?

 


▶ 1. 학교폭력 5호를 받으면 아이는 실제로 무엇을 하게 되나요?

 

아이는 학교 안팎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을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맞춰 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이의 일이라 아이만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대목에서 일정부터 다시 짜셔야 할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폭력 5호는 홀로 내려지기보다 다른 호수와 함께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통보서에 적힌 호수가 하나인지 여럿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 기관이 어디로 지정되는지, 일정이 학사 일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지역마다 운영이 달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보를 받고 나서 움직이면 늦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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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만 받는 처분인데 학생부에 왜 걱정할 일이 생기나요?

 

교육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도, 학교폭력 5호는 학생부에 조치사항으로 기재되는 처분입니다. 이행했다는 사실과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죠.

 

가해학생 조치는 호수에 따라 기재가 남는 기간이 갈립니다. 졸업과 동시에 정리될 수 있는 낮은 호수가 있고,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남는 쪽이 있는데 학교폭력 5호는 후자 쪽에 속합니다.

 

입시와도 닿아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고, 대학마다 반영 방식은 달라 같은 5호라도 어느 학교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호가 가볍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교육 시간은 짧지만 기록이 가는 거리는 짧지 않습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는 조치 시점과 학년,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갈립니다. 기준 시점을 확인하는 일부터 사건 기록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3. 학교폭력 5호에 불복하면 이행은 어떻게 되나요?

 

재심은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택한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교육이나 심리치료 이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5호는 교육 일정이 금방 잡히는 처분이어서, 다투는 도중에 이행 시기가 먼저 닥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행하자니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고,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까 겁이 나는 상황이죠.

 

학교폭력 5호의 이행과 불복을 어떤 순서로 맞물리게 할지는 사건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이행을 마쳤더라도 학생부에 기재가 남는다면 다툴 여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불복 중인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최근 제도가 바뀌어 사건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반드시 해당 시점의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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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통보서에 적힌 5호라는 숫자가 작아 보여서 오히려 마음을 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숫자의 크기와 아이의 앞날에 남는 무게는 늘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육 일정이 잡히고, 보호자 교육 안내가 오고, 학생부 기재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은 심의 기록과 통보서를 함께 펼쳐 놓고 이행을 먼저 할지, 불복을 먼저 준비할지, 두 가지를 어떻게 맞물릴지를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5호는 조용히 지나가는 처분처럼 보여도 지나가고 나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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