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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 먼저 맞았는데도 가해?

2026.10.12 조회수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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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먼저 맞은 아이와 먼저 신고한 아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하필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소식이었고, 부모님은 그 순간 말문이 막히셨을 겁니다.

 

분명 아이는 먼저 맞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요즘 이런 상황을 맞폭이라는 줄임말로 검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과 정말 같은 취급을 받는 걸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드실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맞폭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누가 맞았느냐에 앞서 그 장면이 어떤 자료로 남아 있느냐입니다.

 

억울함이 인정받는 자리는 심의 회의실에 앉기 전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먼저 맞고도 맞폭으로 분류되는 구조

2. 쌍방 신고에서 조치가 갈리는 지점

3. 영상과 확인서가 사라지는 시간표

 


▶ 1. 먼저 맞고 손이 나갔는데도 맞폭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일 때 성립하는데, 서로 치고받는 싸움 중의 행동은 방어이면서 동시에 공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상대의 일방적 공격에 맞선 소극적 방어였음이 소명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고, 밀어내고, 팔을 붙잡은 정도였는지, 앞으로 나아가 때리고 쫓아간 대응이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한 대 맞고 두 대 때렸는지, 상대가 물러선 뒤에도 손이 나갔는지 같은 사소해 보이는 장면이 판단을 흔듭니다.

 

맞폭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아이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가 됩니다.

 

이 장면들이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느냐가 맞폭의 결론을 가릅니다.

 

어디까지를 소극적 방어로 볼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갈려서 이 자리에서 선을 그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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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로 신고하면 두 아이 모두 같은 수위의 조치를 받게 될까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을 한 덩어리로 판단하지 않고 학생 각각에 대해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를 따로 정합니다.

 

실제로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양쪽에 같은 종류의 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있고, 한쪽에만 조치가 내려지고 다른 쪽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몇 번 반복되었는지, 어디까지 고의였는지입니다.

 

이 요소들이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이라는 점수 판정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면 하나의 해석이 조치 호수를 바꿉니다.

 

상대가 맞신고를 한 사안이라면 상대 학생에게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맞신고부터 서두르는 것이 능사는 못 됩니다.

 

먼저 접수된 신고와 나중에 들어간 신고는 사안에서 놓이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폭 사안에서 누구의 신고를 어떤 구성으로 올리느냐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맞폭 사안일수록 우리 아이의 몫을 다른 아이의 몫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3. 맞폭 사안에서 증거는 언제까지 남아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영상입니다.

 

학교 CCTV 보관기간은 학교 운영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보관기간을 정하기 어려울 때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는 것이 표준 지침의 기준이어서 한 달 안팎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신고된 학생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데, 그 기간이 2023년 9월부터 3일에서 7일로 늘었습니다.

 

맞폭으로 신고가 얽히면 이 분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쌍방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같은 증거가 두 곳에서 동시에 쓰입니다.

 

영상 열람을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보존을 요청해야 하는 시점, 요청하는 방식, 열람이 막혔을 때 다음 단계는 사안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놓친 맞폭 사안에서는 우리 아이의 말만 남고 상대의 확인서만 쌓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맞폭을 걱정하는 부모님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의 진술에 앞서 증거의 시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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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억울함은 크게 말한다고 인정되지 않고, 자료로 정리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믿어 주시는 아이의 말이 심의 자리에서도 같은 무게를 갖도록 만드는 일이 준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아이가 먼저 맞았다는 진술을 날짜와 장소, 순서가 있는 자료로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학교 안내문과 아이가 쓴 확인서, 메시지 기록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맞폭 상담은 상대 쪽 자료가 쌓이기 전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아이가 쓴 확인서에는 먼저 맞은 장면이 몇 번째 문장에 들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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