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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처분 교육만 받으면 끝일까?

2026.10.12 조회수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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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조치 결과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개 숫자 하나입니다.

 

5호 처분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교육과 치료라는 낯익은 단어가 붙어 있죠.

 

전학도 출석정지도 아니니 이 정도면 감당할 만하겠다 싶어 숨을 돌리신 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이 가장 비싼 값을 치르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5호 처분 상담에서 가장 먼저 건네는 말도 그 안도감을 잠시만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세 대목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교육과 치료라는 이름 뒤에 숨은 기록의 무게

2. 결정이 나온 뒤 이행을 미루면 생기는 일

3. 졸업 직전에 열리는 삭제 심의의 문턱

 


▶ 1. 5호 처분은 교육과 치료라는데, 정말 가벼운 조치일까요?

 

5호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입니다.

 

호수만 놓고 보면 중간쯤이고, 내용도 교육이라서 부담이 덜해 보입니다.

 

그런데 5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입니다.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를 유보할 수 있는 길은 1호부터 3호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5호 처분은 그 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은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받은 5호 처분이라면 그 보존 기간이 대학 입시 시기와 정확히 겹치고,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5호 처분을 교육으로 끝나는 조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5호 처분이 단독으로 나오는지, 다른 호수와 함께 병과되는지에 따라서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병과가 붙는지는 사안마다 갈려서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5호 처분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아는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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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호 처분을 받고 이행을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5호 처분은 결정이 나오는 순간이 끝이 아니고 이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고, 교육감이 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거나 시험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이행이 늦어지면 그 지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수까지 이행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심리치료로 정해졌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정으로 받을지 정하는 실무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과정을 서류 몇 장으로 마무리되는 일로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5호 처분의 이행 계획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워야 하는 일입니다.

 

이행 시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는 통지서와 학교 안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3. 졸업 전에 5호 처분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길은 정말 열려 있을까요?

 

열려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5호 처분 기록은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심의에서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담임교사 의견서나 특별교육 결과보고서 같은 자료를 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특별교육 결과보고서입니다.

 

5호 처분으로 받은 그 교육이 훗날 삭제 심의의 증빙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태도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결과를 남기며 이수하느냐가 5호 처분 기록의 운명을 정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가장 큰 변수인데, 이 동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 그것을 구하려는 접근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그래서 5호 처분 기록을 지우는 일은 졸업 직전에 서두를 일이 못 되고 처분 직후부터 설계해야 할 일입니다.

 

5호 처분의 기록을 줄이는 계획은 이행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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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통지서의 숫자 하나가 몇 년짜리 숙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시간, 부모님이 함께하는 시간, 졸업 직전의 심의까지 한 줄로 이어 놓으면 5호 처분의 진짜 길이가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통지서와 학교 안내문을 받아 이행 일정부터 졸업 직전까지의 흐름을 함께 그려 드립니다.

 

아직 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호수를 낮추는 방향과 병과를 피하는 방향도 같이 점검합니다.

 

5호 처분을 받기 전이든 받은 뒤든, 상담이 필요한 시점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통지서에 적힌 이행 기한은 며칠이나 남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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