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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변호사 사과가 독이 될까?

2026.10.12 조회수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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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담임선생님 번호가 휴대전화 화면에 뜬 순간, 그날 저녁은 이미 평소와 다른 시간이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안으로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대개 아이 방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결국 검색창을 엽니다.

 

학교폭력전담변호사라는 단어를 밤늦게 천천히 쳐 넣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그랬을까 싶다가도 혹시 사실이면 어쩌나 싶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죠.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의 방향은 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히기 한참 전, 조사 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학교폭력 사건을 맡으면서 거듭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전담변호사를 언제 만나야 하는지 따지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 전화를 받은 그날 밤,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2. 조치 기록이 졸업 뒤 대입까지 따라붙는 구조

3. 조치 이후에도 뒤집을 길이 남아 있을까요

 


▶ 1. 학교 전화를 받은 그날 밤, 부모님이 가장 먼저 멈춰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20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가 맡지 않고, 새로 위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고 있습니다.

 

이 조사관이 아이와 상대 학생을 각각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작성하는 보고서가 심의위원회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처음 입을 연 날의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끝까지 따라간다는 뜻이죠.

 

겁이 나서 일단 인정해버린 한마디, 억울해서 쏟아낸 한마디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운 문장이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처음 해명을 시작하면 이미 조사 보고서의 틀이 만들어진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두르다 하기 쉬운 실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쪽에 먼저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진심을 담았더라도 그 메시지가 사실을 인정한 흔적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어떤 경로로, 어느 시점에 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뿐이죠.

 

이 순서를 사건 초기에 잡아두는 것이 학교폭력전담변호사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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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조치가 졸업 뒤 대입까지 따라붙는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상당 부분 사실이고, 숫자까지 구체적입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되고 접수된 사안부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남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3호 교내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은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는 물론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졸업 전에 지우면 되지 않느냐고요.

 

졸업 직전 삭제 심의라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심의에서는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양측의 소송 진행 상황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8호 전학은 중간 삭제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이 심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사안마다 갈려서,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호수의 조치를 받느냐가 4년을 따라갈 기록과 졸업과 함께 사라질 기록을 가르는데, 그 호수가 정해지는 곳이 심의위원회입니다.

 

대입을 앞둔 학년이라면 학교폭력전담변호사와 심의 전부터 일정을 거꾸로 짜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조치의 무게를 심의 단계에서 줄이는 일과 이미 나온 조치를 다투는 일은 결이 전혀 다른 싸움이라, 학교폭력전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도 각각 다릅니다.

 

 

 

 

 

 

▶ 3. 조치를 받고 나면 이미 늦은 걸까요, 뒤집을 길은 남아 있을까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계가 꽤 빠르게 돌아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원칙적으로 문이 닫힙니다.

 

더 자주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조치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집행이 바로 시작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줘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대목부터는 부모님 혼자 서류를 만들어 맞서기에 무리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 90일이 정확히 어느 날부터 흐르는지도 조치 통보의 방식과 시점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조치 통보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두어야 하기에,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상담은 조치 이후에도 늦지 않게 시작하는 쪽이 낫습니다.

 

기한과 집행정지가 맞물리는 사건일수록 학교폭력전담변호사가 초반 며칠 동안 무엇을 확정해 두느냐가 이후 선택지의 폭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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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오늘 밤도 쉽게 잠들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이의 말이 맞는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상담을 시작하면 오히려 선택지가 넓게 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첫 상담은 대응의 윤곽을 잡는 자리입니다.

 

학교폭력전담변호사에게 연락하는 시점은 대개 부모님이 짐작하는 때보다 한 발 늦은 편입니다.

 

심의위원회 통지가 오기 전이든 조치 통보서가 도착한 뒤든, 학교폭력전담변호사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만큼 길지 않습니다.

 

아이가 처음 진술한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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