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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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감,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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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부터 휴대폰을 엎어 놓고 지낸다면, 이유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카감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치는 부모님은 대개 그 이유를 짐작하면서도 확인할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죠.
단톡방에 아이를 가둬 놓고 초대와 퇴장을 반복하거나, 아이가 하는 말만 골라 못 본 척하는 카감.
어른 눈에는 별일 아닌 듯 보여도 아이에게는 하루 종일 도망칠 곳이 없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런 상담을 오래 받아 오면서 부모님의 막막함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이걸 학교폭력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하는 망설임이죠.
오늘은 그 망설임을 덜어드릴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다 풀어드리진 못해도,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1. 카감, 욕 한마디 없었는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2. 카감 피해를 학교에 알리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 카감을 한 아이들이 장난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감옥을 줄인 카감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아이들 사이의 은어라서, 신고할 때는 이 단어 자체보다 실제로 벌어진 행동이 무엇인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사이버 따돌림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이 없어도 카감이 여기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단톡방에서 한 번 나가라고 한 정도로는 다툼 수준으로 정리되기 쉽고, 초대와 퇴장이 되풀이되거나 특정 아이만 대화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로 인해 아이가 고통을 느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같은 카감이라도 어떤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어떤 사안은 갈등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실제 대화의 흐름을 놓고 봐야 해서, 글 몇 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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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에 들어가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먼저 움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같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두고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 측에 대해서도 접촉이나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가 가능하죠.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보복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고 사실이 퍼진 뒤 단톡방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공격은 그 자체로 별개의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뒤에 학교가 사안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건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라고 하는데, 요건 중에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카감은 바로 이 지속성이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요건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하고요.
어느 단계에서 무엇에 동의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데, 그 순서를 놓치고 동의서에 서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이 곧 면책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서 조치를 정하고, 장난이라는 가해 측 주장은 이 가운데 고의성을 다투는 한 요소로 다뤄질 뿐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나이대라는 점도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책임 연령과 별개여서 나이와 무관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카감에서는 피해 학생이 어떤 모습으로 고통을 호소했는지, 주변 아이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판단을 크게 흔듭니다.
아이가 괜찮은 척하며 웃어 보였던 대화가 가해 측 자료로 쓰이기도 하니까요.
피해 학생이 참았던 시간이 길수록 오히려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기엔 사소한 대화 한 줄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그쳐 상황을 캐묻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순서는 사안마다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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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감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서 가장 늦게 발견되고, 가장 오래 아이를 갉아먹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말할 용기를 못 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신고할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지금 아이의 상황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는 모습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방은 정리되고 기억은 흐려지는 법이고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아이의 대화 흐름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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