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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생일 하루에 갈릴까?

2026.10.12 조회수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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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만 13세 아이가 사고를 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검색창에 넣는 말이 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입니다.

 

14세가 안 됐으니 괜찮겠지 싶은 마음 반, 정말 괜찮은 걸까 싶은 불안 반으로 밤을 새우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촉법소년 기준은 형사처벌이 없다는 뜻이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게 적용됩니다.

 

 


 

⁕ 목차 ⁕

 

1.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 생일 전날과 당일은 왜 다를까요?

2. 촉법소년이면 정말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 걸까요?

3. 촉법소년 기준이 13세로 내려가면 우리 아이도 해당될까요?

 


▶ 1.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 생일 전날과 당일은 왜 다를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4조의 정의이고,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죠.

 

만 10세에 못 미치는 아이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법소년으로 따로 분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십니다.

 

문제는 촉법소년 기준을 어느 시점의 나이로 재느냐입니다.

 

판단하는 때는 재판받는 날이 아니라 행위를 한 바로 그 순간이고, 나이는 만 나이로 셉니다.

 

출생일을 넣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만 14세는 생일 전날이 아니라 생일 당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생일 하루 차이로 사건이 전혀 다른 길로 갈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사건이 접수된 뒤에 아이 생일이 지났다고 처리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날짜별로 따져봐야 해서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기억나는 날짜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날짜 확인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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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촉법소년이면 정말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 걸까요?

 

촉법소년 기준에 해당하면 형사재판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열립니다.

 

경찰은 촉법소년 사건을 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로 곧장 보내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 중 하나를 정합니다.

 

보호자에게 맡기는 가벼운 처분에서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꽤 넓어요. 만 12세 이상이면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전과는 안 남으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호처분이 형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는 아이의 학업과 일상에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게다가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돌아가는데, 이쪽은 아이 나이와 무관하게 조치가 나옵니다.

 

피해 측이 부모님께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별개로 열려 있습니다.

 

결국 한 사건이 세 갈래로 동시에 움직이는 셈입니다.

 

한 갈래에서 한 말이 다른 갈래에 영향을 주는데, 이 연결이 부모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 쪽은 걱정이 없다는 안도감 때문에 학교와 민사 쪽 대응이 오히려 느슨해지는 일도 생깁니다.

 

 

 

 

 

 

▶ 3. 촉법소년 기준이 13세로 내려가면 우리 아이도 해당될까요?

 

정부는 올해 7월 국무회의에서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여전히 만 14세 미만입니다.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을 시행 전의 행위에 거슬러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제 된 사건이 하향 논의 때문에 갑자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다고 마음을 놓으실 일은 아닙니다.

 

소년부는 비행 사실만 보지 않고 아이를 둘러싼 환경,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문제는 그 판단 재료가 쌓이는 시점이 생각보다 이르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온 첫 진술,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 피해 측과 주고받은 문자 한 줄이 나중에 기록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아이를 지키려고 서둘러 쓴 사과문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넓게 인정한 문서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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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촉법소년 기준 하나를 안다고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냐보다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기록은 한번 쌓이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은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고 나서 찾아오시면 이미 정리된 기록 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학교에서 확인서를 요구받으셨다면, 아이에게 무엇을 쓰게 하기 전에 법무법인 테헤란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촉법소년 기준 안에서도 아이마다 가야 할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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