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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담변호사, 언제 찾아야 하나요?

2026.10.07 조회수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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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전담변호사를 검색창에 입력하셨다면, 학교에서 가해 학생이라는 말을 이미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은 대개 두 가지죠.

 

우리 아이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찾아도 늦지 않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조치가 통보된 뒤에는 재심 청구 기한이 14일에 불과하고, 그보다 앞선 사안조사 단계에서 결과의 상당 부분이 이미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학폭전담변호사를 언제 만나느냐가 곧 남아 있는 선택지의 개수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도 바로 이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 목차 ⁕

 

1. 학폭 조치 통보를 받으면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나요?

2. 학교에서 쓴 확인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3. 학폭전담변호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 1. 학폭 조치 통보를 받으면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나요?

 

가해 학생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재심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하며,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입니다.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일과 90일, 숫자가 두 개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90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두 절차는 청구하는 곳도 성격도 다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다음에 남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보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행정심판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이행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일수록 이 부분이 중요해지죠.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서 갈리는 영역이라, 학폭전담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통보서의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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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에서 쓴 확인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먼저 조사에 들어가고, 그때 작성한 확인서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자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단계입니다.

 

참고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홉 단계 중 어디에 놓이느냐는 무엇이 정할까요.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측과의 화해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고, 이 판단의 재료가 대부분 조사 기록입니다.

 

문제는 확인서를 쓰는 순간이 대개 부모님도 아이도 가장 당황한 상태라는 점이에요.

 

억울한 마음에 상대 아이의 잘못까지 길게 적기도 하고, 반대로 빨리 끝내고 싶어 인정하는 문장을 덜컥 써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은 문장은 이후 심의에서 반성의 정도와 고의성을 가늠하는 자료로 읽힙니다.

 

이미 확인서를 냈다면 끝난 걸까 싶으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전제로 어떤 방향을 잡을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학폭전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 조치 통보 이후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3. 학폭전담변호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학교 절차 하나만 다루는지,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까지 함께 다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벌어지는 일은 학교 조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나 모욕처럼 형사 사건이 되는 행위가 섞여 있었다면 경찰 수사가 따로 진행되고, 학교에서 한 진술은 그 수사에서도 비교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학교, 행정심판, 수사, 소년부.

 

이름도 기한도 다른 절차가 겹칠 때는 어느 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순서를 잡아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폭전담변호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지보다, 그 순서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닫히는 기한이 무엇이냐고 한 번 물어보세요.

 

학폭전담변호사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 전체의 지도가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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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통보서나 안내문을 꺼내 날짜가 적힌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곧 시계의 출발점이니까요.

 

이미 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심의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사실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훨씬 빨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지금 아이의 사안에서 어떤 기한이 먼저 닫히는지부터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통보받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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