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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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2호, 가볍다고 방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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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눈에 먼저 들어온 건 2호라는 숫자였을 겁니다.
전학도 출석정지도 아니라는 사실에 잠깐 숨을 돌렸다가, 곧바로 다시 불안해지셨죠.
이게 정말 가볍게 봐도 되는 건지, 아이 앞날에 흔적이 남는 건 아닌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검색창을 열게 되셨을 거예요.
학교폭력 2호는 숫자만 보면 부담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는 바로 그 가벼워 보이는 숫자 때문에 놓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가해학생 보호자께서 가장 많이 막히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2호는 정확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조치인가요?
2. 학교폭력 2호도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나요?
3. 학교폭력 2호가 억울하다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학교폭력 2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피해학생과 신고나 고발을 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대상이 피해학생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피해학생을 대신해 신고에 나선 친구까지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 구조라서, 아이가 누가 신고했는지 짐작하고 그 친구에게 따지듯 말을 거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만 접촉이 아닙니다.
메신저 한 줄, SNS에 남긴 반응, 다른 친구를 통해 전하는 말도 사안에 따라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반이라 피할 수가 없는데 눈만 마주쳐도 문제가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죠.
우연히 마주친 것과 먼저 다가간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 경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이 경계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아이는 조심한다고 했는데 상대 측에서는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순간 2호는 끝난 조치가 아니라 다음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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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구히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이라서 바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지는 않고, 정해진 이행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이후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때 기재됩니다.
기재가 되더라도 1호부터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호수입니다.
문제는 이행기한이에요.
기한을 넘긴 뒤 뒤늦게 이행해도 이미 올라간 기재는 유지되는 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기재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2호라는 숫자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행기한이 며칠로 잡혀 있는지, 이행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남겨둘지는 통지서와 학교 안내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대충 넘겼다가 나중에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를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마주합니다.

기한부터 말씀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에서 막히기 때문에, 2호는 가벼우니 굳이 다툴 필요가 있나 싶어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갑니다.
더 중요한 건 집행정지입니다.
조건부 기재유보 상태에서 심판만 걸어두고 이행기한이 지나가 버리면,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기재 문제가 먼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투기로 마음먹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할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사이 집계를 보면 가해학생 측 행정심판 인용률은 14%대에 그쳤습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신청한 가해학생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 받아들여졌고요.
본안은 좁고 집행정지는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구조인데, 그 갈림이 어디서 생기는지는 사건 기록을 직접 놓고 봐야 가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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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한 장 때문에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계셨을 겁니다.
2호라는 숫자가 가볍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 사안은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정해야 하고, 그 판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90일이라는 숫자로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결정 통지서와 사안조사 기록부터 확인한 뒤, 이행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다툼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를 현실적으로 짚어드립니다.
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한 번은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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