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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폭, 14일 놓치면?

2026.10.02 조회수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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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초등학교 학폭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절차가 가벼워지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고, 초등학생에게도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우리 애가요, 하고 되물으셨을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어린애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설마 하는 마음과, 요즘은 다르다더라 하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것은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학폭 통보를 받은 가해학생 부모님이 어디서부터 챙기셔야 하는지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초등학교 학폭이면 우리 아이도 처벌을 받는 걸까요?

2. 학교에서 끝나는 사안과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사안은 무엇이 다를까요?

3. 조치를 받으면 아이에게 무엇이 남고, 얼마나 다툴 수 있을까요?

 


▶ 1. 초등학교 학폭이면 우리 아이도 처벌을 받는 걸까요?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은 만 14세 이상부터 부과할 수 있어서, 초등학교 학폭 가해 아이 대부분은 형벌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해요.

 

다만 이 말을 아무 일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5학년과 6학년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소년부 송치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조치가 따로 움직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별개로 진행됩니다.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부모님이 감독의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형사, 학교, 민사라는 세 갈래 중 어느 길이 먼저 열리는지, 한 곳에서 한 말이 다른 곳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이의 나이와 사안 내용에 따라 다르게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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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에서 끝나는 사안과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사안은 무엇이 다를까요?

 

갈림길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초등학교 학폭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려면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어야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어야 하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더해져야 합니다.

 

핵심은 마지막 요건입니다.

 

그 동의는 우리 쪽이 아닌 상대 가정이 하는 것이라, 사과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전달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죠.

 

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올라가고, 2024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맡습니다.

 

초등학교 학폭 사안에서 진단서 한 장이 사건의 경로를 통째로 바꾸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진단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인데, 이 부분은 우리 아이 사안의 경위를 놓고 하나씩 짚어봐야 답이 나옵니다.

 

 

 

 

 

 

▶ 3. 조치를 받으면 아이에게 무엇이 남고, 얼마나 다툴 수 있을까요?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마음을 추스르는 사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재심과는 별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과정이라 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8호 전학까지는 가능하고, 4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는 졸업 후 4년이 기준입니다.

 

4호부터 7호 조치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재학 중 두 건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6학년 2학기에 조치를 받는 사건은 시기 자체가 변수가 됩니다.

 

초등학교 학폭 조치를 두고 재심을 청구할지, 다른 길을 택할지는 조치 번호와 결정 시점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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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초등학교 학폭은 아이가 어릴수록 사건의 방향을 부모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이 스스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통보를 받은 날짜, 담임 선생님과 나눈 대화, 아이가 건넨 사과의 형태까지 지금 쌓이는 기록이 나중 심의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재심 기한이 흘러가기 전에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이 사안의 현재 단계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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